앞서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는 그들이 따라야 할 법(Collection Agencies Act)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llection Agency가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주요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계속 연락을 하는 행위.
- 정확한 채무내용(채무자 이름, 채무금액, 채권자로 부터 받은 위임권)을 담은 경고장 없이 바로 수금하는 행위.
- 위의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보낸 후, 6일 전에 전화하는 행위.
- 경고장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채권자의 (서면)동의 없이 수금 절차를 시작하거나 시작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협박, 위협, 희롱하는 행위 또는 지나치게 모욕을 주는 행위
- 일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가 아닌 시간에 전화하거나 법정공휴일날 전화하는 행위 또는 나머지 날에는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 전화를 하는 행위.
- 거짓 정보를 주거나 자세한 채무정보를 주지 않은 행위
-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연락을 해오는 행위
- 채무자가 Bankruptcy(파산)나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을 신청한 것을 안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회사나 가족, 친지들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주소와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나 회사가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채무가가 서면동의를 했을 경우에도 회사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집주소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나 배우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보증인인 경우에도 그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llection Agency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Registrar of Collection Agencies(Ministry of Government and Consumer Services 소속) 에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처: [email protected], 1-800-889-9768 또는 416-326-6203
(캐나다경제 2022년 7월 15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