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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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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캐나다의 파산법 - 8 (Collection Agency - 5)

앞서 Collection Agency(수금대행업체) 그들이 따라야 (Collection Agencies Act)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llection Agency 합법적으로 없는 주요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계속 연락을 하는 행위.
  2. 정확한 채무내용(채무자 이름, 채무금액, 채권자로 부터 받은 위임권) 담은 경고장 없이 바로 수금하는 행위.
  3. 위의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보낸 , 6 전에 전화하는 행위.
  4. 경고장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채권자의 (서면)동의 없이 수금 절차를 시작하거나 시작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5. 협박, 위협, 희롱하는 행위 또는 지나치게 모욕을 주는 행위
  6. 일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가 아닌 시간에  전화하거나 법정공휴일날 전화하는 행위 또는 나머지 날에는 오전 7 이전이나 오후 9 이후에 전화를 하는 행위.
  7. 거짓 정보를 주거나 자세한 채무정보를 주지 않은 행위
  8. 일주일에 이상 연락을 해오는 행위
  9. 채무자가 Bankruptcy(파산) Consumer Proposal(소비자제안) 신청한 것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회사나 가족, 친지들에게 연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주소와 근무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나 회사가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채무가가 서면동의를 했을 경우에도 회사에 연락을 있습니다. 채무자의 집주소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나 배우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보증인인 경우에도 그들에게 연락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ollection Agency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Registrar of Collection Agencies(Ministry of Government and Consumer Services 소속)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처: [email protected], 1-800-889-9768  또는 416-326-6203 

(캐나다경제 2022년 7월 1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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