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계정 찾기 다시 시도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olympian
78CB1AC9-22D6-446F-90CF-EB6564FA5A23
53742
Y
메뉴 닫기
오늘 방문자 수: 14
,
전체: 108,199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Notary Public(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DHL Legal Services (416)554-9309 [email protected]




메뉴 열기
olympian
이동형
108621
7296
2023-09-17
(81) 캐나다의 파산법 - 28 : 신용점수(Credit Score)를 빨리 회복시키는 법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 빌리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되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손을 빌리고, 식량을 빌리고, 장비를 빌리고, 금전을 빌리고만약,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모든 것을 현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차나 집과 같은 것들을 사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고, 일상생활하기가 무척이나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은행에서 빌릴 있는 자격의 척도인  좋은 신용점수(Credit Score)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특히, 파산(Bankruptcy)이나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 신청한 후에는 신용점수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신용점수 회복은 정말 더딜 것이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하루빨리 신용점수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일 처음에 해야 것이 특별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특별한 신용카드를  우리는 Secured Credit Card라고 한다.  주로, 신용이 없는 사람(유학생, 이민자)이나 신용점수가 망가진 사람들이 신용점수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한다. 신용카드는 신청자가 미리 본인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그만큼만 쓰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그러면, 앞서 말한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Credit Union Equifax 신용카드의 활동상황이 포착될 것이고 돈을 기간 내에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런 Secured Credit Card 제공하는 회사가 많지 않고, 신용한도가 대체로 작으며, $59~$79 회비를 요구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예로, Capital One 같은 회사는 MasterCard한도가 $300 정도이다. , $300 미리 내고, $300 까지만 신용카드를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300 이상을 쓰기 때문에 $300 짜리 신용카드로는 부족하다. 특히, 팬데믹이 시작된 후로 우리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로 발짝 진보하였기에 신용카드 소지는 정말 중요한데 $300 밖에 없다면 많이 불편할 것이다. , $300 짜리 Unsecured Card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행히, Home Trust Secured Visa Card $500에서 $10,000까지 있다.

여기서 하나 주의 것이 있다. 파산이나 소비자제안을 신청한 사람들은, 모든 신용카드를 트러스티한테 반납해야 한다. 그렇기에 후에 어떤 이들은 마켓에서 파는 Prepaid 신용카드를 쓴다. Prepaid Credit Card 액정가로 사는 것이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카드의 사용여부는 Credit Union Equifax 포착이 되지도 않으며, 그들과 관계도 없다. , 본인의 신용점수를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Secured Credit Card 사용해서 신용점수를 향상시켜야 한다.

번째 일은 가급적 자신의 경제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Credit Union이나 Equifax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그동안 파산이나 소비자신청을 하지 않은 부인이름으로 전기사용료를 내고 있었다면, 파산이나 소비자신청을 남편이름으로 내면서 경제활동이 Credit report(신용정보)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때에 납부를 해야 한다. 비록 자신이 미리 돈이지만, 나는 정도 돈을 약속한 날자 내에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신용점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정상적인 신용카드를 가질 있는 날이 훨씬 빨리 것이다(캐나다경제 2023년 9월 15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08279
7296
2023-09-02
(80) 캐나다의 파산법 - 27 : 파산이나 소비자제안을 신청하면 죄를 짓는 것일까?

작년부터 꾸준히 인상된 이자율 때문에 파산(Bankruptcy)이나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 신청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캐네디언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자료에서 2023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캐나다 전역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개인파산이 10.9% 상승했고, 소비자제안이 3.5% 상승했습니다. 온타리오만 본다면 개인파산이 21% 상승했고, 소비자제안이 6.8%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만을 보겠습니다. 캐나다 전체로는 개인파산이 22.9% 상승했고, 소비자제안이 22.1% 상승했습니다온타리오만은 개인파산이 14.3% 줄었고, 소비자제안은 20.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실리를 택하는 캐내디언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들을 신청하는 한인들은 많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우리 한인들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고,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생각인 같습니다. 둘째, 우리 한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남에게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들에게 있어 보이고 싶지, 없어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회사들은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셋째는 캐나다에 정직하고, 근면한 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이용할 있는 혜택인 BIA(파산법) 있는 것을 모르는 한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개인파산이나 소비자제안을 신청하는 것을 죄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유교사상을 가진 한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같습니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이자율이 올라갈 서민들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에 살면서 남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한인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의 통계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거나 사업체가 괜찮게 운영되었기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도 고민 없이 사용할 있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은행과 카드회사의 돈을 떼먹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갚을 있으리라고 생각했기에 돈을 빌렸고,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에 파산이나 소비자제안을 신청했다고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실직이나 수입감소, 이혼이나 별거, 사업실패, 병치레,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올린 이자율 때문에 힘든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캐나다는 각종 복지혜택이 없이 많습니다. 국민연금(CPP), 시니어연금(OAS), 보조연금(GAINS), 과부연금, 고아연금, 장애자연금, 국가유공자연금 다채로운 연금이 있고, 저소득가정수당, 실업수당, 사망수당, 정부아파트, 시니어아파트, 양로원혜택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별의별 혜택들이 있습니다. , 정부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말은 BIA(파산법) 의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캐나다의 파산법(BIA)성실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 정부가 구제해서 빨리 사회로 복귀시켜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있도록 만든 이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빚을 없애는 것이자, 정부혜택 하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죄의식을 느낀다면, 혜택을 이용해서 빨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에 빚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9월 1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07926
7296
2023-08-19
(79) 캐나다의 파산법 - 26 : 내 신용정보(Credit Report)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파산(Bankruptcy)이나 소비자 제안(Consumer Proposal) 신청하고 채권자들이 받아들이면 신용점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신용점수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곳 북미에서 사용되는 신용점수는Fair Isaac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도표를 기준으로 것이며, 900 점이 만점이지만, 800 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며, 700 이상이면 어려움 없이 대출받을 있습니다. 반대로, 600 이하면 좋은 이자율로 대출받기가 힘듭니다. 이럴 경우, 2 금융기관에 가서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신용등급이 R7으로 떨어지며, 파산이 받아들여지면 R9(최하의 등급)으로 떨어지며, 신용점수는 바로 300(최하)~400점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R Revolving Credit(신용카드 같이 매달 변동이 있는 계좌) 말합니다. 아울러, 소비자제안의 경우는 완납을 , 본인의 신용정보란에 기록이 3년간 남아있지만, 파산의 경우는 6~7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번째 파산을 한다면, 14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금융기관(은행, 카드회사, 대출회사 ) 개인에게 대출을 주기 전에 개인의 신용점수를 확인합니다. 게다가, 대출한 경력이 있는지, 연체한 기록이 있는지, 대출한 돈은 갚는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대출위험도를 측정한 다음, 대출을 해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용점수가 역할을 합니다. 결국, 거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신용점수가 높으면 이자율을 낮게 대출해 주고, 반대로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이자율을 높게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게다가, 신용점수가 아주 나쁘면 대출을 아예 해줍니다. 이럴 경우, Payday Loan 같은 사채업자에게 가서 대출을 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회사가 군데 있습니다. Equifax Trans Union 그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은 대개 달에 번씩 개인의 신용정보(대출금액, 연체, 완납 또는 미납여부 ) 회사에 보냅니다. 아울러, 연방정부에서도 파산이나 소비자 제안을 개인의 활동정보를 회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Equifax Trans Union 내용을 정리하고 각각의 시스템(Beacon Score, Empirica Score) 기반하여 신용점수를 산정한 다음, 금융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정보를 팝니다.

그런데사람들의 손에 의해 작성된 정보는 때때로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dong doug 되어버리고, (Last nam) First name으로 되어버리고, Yeong Yong으로 되어 버리고, 다른 사람의 정보와 섞이기도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가 정보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어 정보를 내가 확인하고 수정하지 않는 ,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평생 피해를 있습니다. 연체기록도 없는데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Equifax Trans Union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무료정보에는 대개 신용점수가 없거나, 내용 또한 자세하지도 않기 때문에 돈을 얼마 내더라도 가끔씩 전체 신용정보를 상세히 요청해서 검토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제대로 기록이 되어있는지, 내가 과거에 살았던 들이 맞는지, 내가 대출하고 완납한 기록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정보들은 바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필자는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데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는 미리 한번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여 신용기록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8월 18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07531
7296
2023-08-04
(78) 캐나다의 파산법 - 25 : 소비자 제안(Consumer Proposal)이란?

요즘 이곳 토론토의 우리 사회는 펜데믹상황이 거의 끝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   보입니다. 그리운 친구들과도 만날 있고, 동안 접었던 야외활동도 전과 같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마라톤 대회도 다시 열렸습니다. 덕분에 필자도 5 초에 10Km 달리기 대회에 3 만에 다시 참가를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가상승속도가 한풀 꺾이고 집값도 다시 들썩이지만, 정작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율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빚은 늘어가고, 열심히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아 채무상환불능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빚으로 사업체의 운명을 연명하던 사람들도 한계에 부딪히고 사업체를 정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캐나다인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결국 정부에서 마련해 파산법(BIA: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입니다. 가지 선택중 파산(Bankruptcy) 필자가 회에 걸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선택인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개인회생이라 불리지만, 이곳 캐나다에서는소비자제안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입니까? 그것은 소비자들이 채권자들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채권자들이 소비자들이 제출한 채무상환계획에 동의를 해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채무상환계획이란 대개 원금의 60~70% 감면한 금액을 이자 없이 5(60개월)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 만약 채권자들이 소비자가 제안한 채무상환계획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트러스티가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 조율하여 적당한 중재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도 원금에 훨씬 미치는 금액이지만, 소비자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도 득이 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는 트러스티가 제안한 금액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제안에 포함시킬 있는 채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5,000 이상 $250,000 이하의 채무들만 해당됩니다.

  1. 대표적인 무담보채권인 각종 신용카드들의 잔고들입니다.
  2. Line of Credit 비롯한 각종 은행빚들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개인채무들입니다.
  3. Payday Loan 같은 여러 사채업자들의 채무입니다.  
  4. 7년이 넘은 대출학자금(Student Loans)입니다.
  5. 정부에 내야 밀린 소득세(Income Tax)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이자나 벌금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담보채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인 모기지, 자동차할부금, 사업가들의 장비할부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런 것들에 대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주인인 은행에서 , 자동차, 장비들을 회수해 갑니다. 그런 다음 시장가(Market Value) 팔던지, 빨리 자금이 필요하면 Power of Sale 해서 처분할 것입니다. 경우에 만약 여러분이 직장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한국에서는개인회생이라고 불리는소비자제안’(Consumer Proposal)으로 확실하게 빚더미에서 벗어날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8월 4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07376
7296
2023-07-28
(77) 캐나다의 파산법 - 24 :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빚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가?

2월에 미국의 신용카드 관리회사인크레딧 카마 세대별로 신용카드빚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7,800 명의 회원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X 세대(43~58) 평균 $8,266 제일 많았고, 베이비부머세대(1955 ~ 1963 태생) $7,464 그다음이고, 밀레니얼() 세대와 장년세대가 뒤를 따랐습니다. 신세대와 장년세대사이에 끼어샌드위치세대라고도 불리는 X세대는 수입이 극대화되는 시기라 평균수입이 많지만 소비금액 또한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작년에 꾸준히 오른 이자율 때문에 초에 많은 사람들이 해에는 소비를 줄여서 빚을 청산하리라고 마음먹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로,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눌려있었던 소비욕구는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꾸준히 개인의 부채율을 높이고 있어 채무불능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을 채무불능상태로 만드는 일등공신은 신용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선 즈음에, 다시 다가올 이자율 상승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빚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자율을 낮추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꼬박꼬박 냈고, 신용점수가 좋고, 오랫동안 신용카드회사의 고객이라면,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이자율을 낮추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한다면, 나를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는지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본다고 손해 전혀 없습니다.

번째 방법은 새로운 신용카드회사로 채무잔액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많은 신용카드회사들이 신규고객유치를 위해 6개월 이상 일정기간 동안 이자율을 상당히 낮춰주거나 심지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니 프로모션 하는 신용카드회사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대개는 700 점에 가까운 신용점수를 요구합니다.

번째 방법은채무통합입니다. , 여러 가지 채무를 가지로 통합하면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으며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채무통합 있는 선택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부득이 채무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이용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살핀 다음에 서명을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채무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상품들이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소비자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상술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방법은 이자율이 낮은 대출상품으로 신용카드의 채무잔액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예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 이용하고, Line Of Credit(신용대출계좌) 있다면 이것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는다면, 최소한 10% 이상의 신용카드이자율을 절약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계좌에 대출할 룸이 있어야 하겠지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위의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여 결국 신용카드빚을 모두 갚고 없앴다면 최상의 결과입니다만, 결국 모든 방법들이 임시방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입이 늘지도 않고 지출이 줄지도 않아 결국, 새로운 신용카드빚이 생겨 빚더미에서 벗어날 없을 경우 채무상담사와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마련해 파산법(BIA) 신청할 있는 자격이 된다면, 보다 손쉽고 효과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있습니다. 상당량의 채무를 탕감받고 이자 없이 원금만 주어진 시간 내에 갚으면 되기에, 희망적인 삶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빚더미에서 벗어날 있습니다.

캐나다통계청에 의하면, 6월의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늦춰줘서 2.8% 되었다 합니다만, 여전히 목표인 2% 근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미국과 캐나다 모두 올해 안에 최소한 이상 이자율을 올릴 공산이 크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또한, 올해 안에는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줄지 않는 농산물, 육류, 식료품가격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등을 생각할 쉽지 않을 후반기가 것이니 점들을 명심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7월 21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07039
7296
2023-07-14
(76) 캐나다 이민상담사의 실체

‘이민상담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보람된 직업이며 떳떳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민상담협회의 공식기록을 보니 이곳 캐나다전역에는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7,985명의 이민상담사(Immigration Consultant)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입니다만, 일부는 그렇지 않아 아쉽습니다.

오래전에는 ‘이민상담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아무나 이민업무를 대행했으며 수속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당주인이 요리사를 한국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직접 이민수속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사가 이곳에 도착한 후에는 여러 악행도 저지르곤 했습니다. 가령, 여권을 빼앗아 못 도망가게 하고, 일은 계약서에 쓰인 것보다 많이 시키고, 돈은 약속보다 적게 주는 등이었습니다. 자연히 각종 사기사건이 터지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민상담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후 2011년에는 ICCRC(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라는 민간인 단체를 발족하여 감독을 해왔으나 그래도 크고 작은 이민사기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니 더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 재작년 말에는 연방정부에서 ICCRC를 CICC(College of Immigration Citizenship and Consultants)라는 새로운 단체로 개편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단체들은 이민성 산하의 정부기관도 아니고 이민상담사들을 관리하는 민간단체일 뿐이며, 연방정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소수의 한인 ‘이민상담사’들이 이상한 명칭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인  Immigration Consultant는 한글로는 글자 그대로 ‘이민상담사’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민상담사’들이 자신들을 ‘이민법무사’, ‘이민변호인’, ‘공증법무사’ 등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자칭법무사’ 타이틀을 창조하여 광고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과대광고이며 고객에 대한 기만, 사기입니다. 왜 Consultant를 ‘법무사’로 번역을 합니까? 또한, ‘공증법무사’는 잘못된 표현이며 그냥 ‘공증인’입니다. 공증인을 영어로 Notary(증) Public(공) 이라 하는데,  법을 몰라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업무수행상 결격사유가 없는 전문인들(주로 변호사, 법무사, 의사, 경찰, 엔지니어, 특수 공무원 ) 신청비와 함께 신청한 , 심사를 통과하면 법무장관 발행의 공증인 자격증(임명장) 받을 있습니. 물론, 자격있는 이민상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공증인이지 무슨 ‘공증법무사’입니까? ‘법무사’라는 단어를 아무 곳에다 같아붙이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유학, 이민업무를 하는 어떤 이민상담업체는 ‘이민 법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무사들이 하는 법무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처럼 고객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민법무 서비스’가 아니라 “이민업무 서비스’로 써야 맞습니다.

이민상담사협회의 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 for Immigration Consultants) 41조 (2)(a)에 보면, 광고 시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되어있으며, (c)에는 캐나다 정부와 관련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민상담사는 본인을 ‘캐나다 연방 공인 이민법무사’라고 광고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민상담사들은 이민법을 제외한 전반적인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법을 다루는 직업도 아니며, 이민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대행합니다. 국어사전에도 ‘법무’의 뜻은 ‘법률에 관한 모든 ’라고 되어있으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변호사’와 ‘법무사’라 합니다. ‘이민상담사’는 법과는 아무 상관도 없기에 법무협회(Law Society of Ontario)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법무사’라는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이민상담사들이 ‘이민법무사’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법무사의 직위를 도용하는 행위이며, 대다수의 정직한 ‘이민상담사’들에게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하여간, 이런 일부 이민상담사들의 몰상식적인 행위와 수시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때문에 캐나다정부에서는 점점 더 이민상담사자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4년제 대졸자가 아니면 이민상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의 법무사(상) --→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7976  ← 복사,  클릭

olympian
이동형
107038
7296
2023-07-14
(75) 캐나다 한인사회를 혼란하게하는 허수아비 법무사들

현재 이곳 캐나다의 토론토 한인사회에 유통되는 업소록이 5 이상이 있는데 대부분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구별하고 있고, 어떤 업소록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합해서 업소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하여간, 업소록에서 법무사를 찾아보면 대략 15~20 개의 법무사의 정보가 나온다.

문제는 업소록들이 많은 허위정보와 쓸모없는 정보로 자원을 낭비하고 소비자들의 시간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예로, $20,000 정도의 소액소송을 일이 생겼다 하자. 그래서 업소록을 들쳐보면 위에 언급한 대로 15~20 개의 법무사정보가 나온다.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지, 번이나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쓸데없는 곳에 전화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판업계에서 쓸모없는 정보는 삭제를 하고, 유용한 정보만 싣는다면 고객들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있다. 물론, 업소록에 나와있는 법무사의 업무가 소액재판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위에 언급한 일을 단독으로 소송을 있는  법무사는 위의 업소 5~6 미만이다.

이유는 먼저, 법무사도 아닌 사람이 법무사라고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없다. 어떻게 법무사가 아닌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가 있는가? 출판업계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도덕성이 요구되는 업소정보를 실을 때는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등재를 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실어달라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둘째로, 폐업한 정보가 그대로 있다. 법무사 사무실을 닫은 년이나 지났지만, 출판업계는 확인도 하고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싣고 있다. 다른 업계를 봐도, 오래전에 사망한 사람과 폐업 또는 은퇴한 업체의 정보를 고스란히 싣고 있다.   확인은 하더라도, 만에 번씩은 확인을 하여 신뢰성 있는 출판업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는, ‘장롱면허 가진 법무사의 정보가 있다. ‘장롱면허 가진 사람이란, 오래전에 법무협회(Law Society of Ontario)에서 법무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법을 몰라도 간단한 윤리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 법무사자격증을 주었는데 이때 자격증을 거의 줍다시피 사람들을 말한다. 법을 제대로 배웠으니 자격증으로는 법무사 일을 못하고 대부분은 현재 다른 일들을 한다. , 법무사일도 하면서 법무사란에 굳이 이름을 실으려 하는가? 공짜라서? 본인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법무사소리를 듣고 싶어서? 쓰지도 않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는 영광일지, 좋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법무사 일을 하는 분들은 제발 이곳에 있는 이름을 스스로 철회해 주었으면한다. , 고객들이 이곳에 전화해서 시간을 뺏는 일을 삼가야 한다.

법무사라는 타이틀이 만만해 보이는지, 심지어 요즘은자칭 법무사들까지 판치고 있다. ‘자칭 법무사들이란 스스로 법무사들이라고 광고하는 극소수의 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들을 말한다. 어떻게 Consultant 법무사로 해석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국에서법무사들은 법원, 검찰, 관공서에 공탁, 소송,  등기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을 하며, 이곳 캐나다에서도 비슷하며 이곳에서는 심지어 하급법원, 소액재판법원, 관공청에서 고객을 변호할 있다. 반면에, 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 들은 유학, 이민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일을 하며, 법무사와는 거리가 멀다. ‘이민상담사의 실체’는 다음 편에 계속하겠다. 마디로, 이민상담사들은법무사 아니며, ‘이민법무사라는 단어는 없으며 극수소의 이민상담사들이 억지로 만들어 단어일 뿐이다

 

 

 

olympian
이동형
106889
7296
2023-07-07
(74) 파산캐나다의 파산법 - 23 (파산신고를 하면 내 자산은 안전할까?)

지난 편에 파산신고를 하면 집과 자동차는 안전한 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신고를 할 경우, 나머지 자산들은 안전한 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저축인 RRSP입니다. 참고로,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약자로써 1957 년에 캐나다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가입자가 절세혜택도 받고 저축도 하는 일거양득의 투자방법이기에 현재까지 가장 보편화된 은퇴준비방법이며 흔히 ‘은퇴적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RRSP 계좌는 현금, GIC, 뮤추얼펀드, 채권, 증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년도 소득수입의 18%까지 71세가 되는 해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매년 최대한도금액이 있습니. 본인이 올해 얼마만큼 RRSP를 구입할 수 있는지는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보내온 Notice of Assessment에 잘 나와있습니다.

RRSP의 경우, 파산법(BIA) 67조 1항에 따르면, 1년 내에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들이 1년 전에 불입한 당신의 RRSP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를 통해 구입한 RRSP는 불입시기에 관계없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RRSP는 보험의 성격이 있어 채권자들이 건들지 못합니다.

RPP(Registered Pension Plan) 도 회사 또는 정부에서 보장을 하기에  불입시기에 관계없이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합니다.

배우자 RRSP : 만약 당신이 배우자를 위해 불입하는 RRSP가 있는데 배우자가 파산신고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RRSP와 마찬가지로 1년 내에 불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RSP와 반대 개념인 RRIF(은퇴연금)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RRIF(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는 71세까지 까지 불입한 RRSP를 RRIF로 전환시켜 연금식으로 매년 얼마씩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통계에 의하면, 캐내디언들의 약 4분의 3이 RRSP가 만기 되면 이 RRIF를 택한다고 합니다. 이 RRIF 도 정상적인 RRSP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1년 안에 적립된 금액을 제외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eferred Profit Sharing Plan (DPSP)도 정상적인 RRSP와 같이 취급받습니다. Locked-in RRSP를 포함한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Locked-in 펜션과 LRIF(Locked-in Retirement Income Fund), Life Annuity(종신연금) 펜션들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불입한, 소위 교육적금이라 불리는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채권자로부터 안전할까요? RESP 대부분 부모가 불입하는 것이고 언제든 해약할 있기에 자산으로 취급되어 채권자들이 압수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FSA(Tax-Free Savings Account)입니다. TFSA는 정부에 등록된 자산이지만, RRSP와 달라 RESP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자산으로 취급되며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요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마련해 준 파산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채무상담사와 상담을 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7월 7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06716
7296
2023-06-30
(73) 캐나다의 파산법 - 22 (주문은 지금하고 돈은 나중에 내세요. )

지금은 병원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소를 마스크 없이 다닐 있게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치 않은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또한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없었던 당시의 상황 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의 매상이 곤두박질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사회적 현상에 편승하여 온라인구매는 최근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때를 같이하여 - 전쟁이 시작한 , 물가와 이자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꾸준히 오른 이자율 때문에 이제 대출금을 연체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폐업하고, 파산하는 개인이나 회사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시점에서 회사들이 시기적절하게 새로운 결제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아마존(Amazon), 타겟(Target), Walmart(월마트), 애플(Apple), 페이팔(Paypal), 애프터페이(Afterpay), 어펌(Affirm), 클라르나(Klarna) 등의 회사들이 무이자할부(BNPL: Buy Now Pay Later)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9 9월에서 2021 3월까지 18 이상의 성인들 1,034명을 대상으로 캐나다의 연구소가 새로운 결제방식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결제방식을 제일 반기는 그룹은 18~34 살의 그룹이었으며, 그들이 주로 사는 제품들은 가구, 전자제품, 패션의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룹의 구성원들은 대개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거나, 이미 신용점수가 나쁜 사람들이거나 수입이 적은 저소득자들이었습니다. ,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서민들을 대상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새로운 결제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NPL(Buy Now Pay Later)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 ‘주문은 지금하고 돈은 나중에 내라 말처럼,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결시켜서 물건을 주문할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처음에 10%~25% 물건값만 지불하면 물건을 받을 있고, 나머지는 약정한 기간에 내면 되는데, 심지어 어떤 회사는 48개월 안에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확인도 하기에 신용점수가 나쁜 사람들도 쉽게 계좌를 개설할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와 달라 이자가 없기에 신용카드대용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좋아 보이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구매를 조심해야 합니다. , 처음에 전혀 돈을 내지 않거나, 극히 일부분만 내도 물건을 받을 있으니, 사회초년생, 신용점수가 나쁜 사람들, 또는 저소득자들에게 물건을 지금 주문하도록 유혹하고 구매충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자가 없지만, 만약에 결제를 한번 놓치게 되면 벌금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일을 놓친 대가로 $10 내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제를 놓치면, 추가로 $7 수도 있습니다.

결제일을 통제할 없습니다. 이미 계좌를 개설했을 , 결제일을 본인 스스로 또는 회사의 의도대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급한 일이 생겨도 날짜를 변경할 없습니다.

또한 결제일에 결제를 못해 신용점수가 나빠질 수도 있음을 있어서는 됩니다.

오늘은 대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장단점이 존재하니 정말 물건이 본인에게 필요한 것인지, 예산에 맞게 물건값을 있는지,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내도 생활에 지장 없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약관의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고 ,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자신을 빨리 빚더미에 앉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6월 23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106579
7296
2023-06-25
(72) 캐나다의 파산법 - 21 (파산신고를 하면 집과 자동차는 안전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집을 소유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으로 다운페이를 해야 하고, 모기지대금을 매달 내야 하고, 재산세도 내야 합니다. 공간이 커진 만큼 전기세 등의 공과금도 아파트의 렌트비용보다 많이 나가며, 집유지비 외에도 불규칙적이고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소유는 가장 대중적인 자산증식방법 하나이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투자수단의 일환으로 이상의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모기지이자율과 집값이 한없이 오르는 부동산붐에 이끌려 덜컹 무리하게 집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 가구는 지금 가져가고, 돈은 후에 내세요.’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공간을 값비싼 가구들로 채우고 후가 되니, 공교롭게 수입이 줄어들어 은행 빚을 늘리고, 매월 신용카드를 미니멈페이만 하며 년간 빚을 키우다가 결국 파산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을 하면 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편에서 파산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도 포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집에 관한 법은 복잡하며 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같습니다. 자산 , 집의 가치액에서 모기지금액과 납부할 재산세를 제외한 자산이 많다면, 트러스티는 집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이 예를 들어 20% 미만으로 남을 경우에는 집을 보유할 기회도 생깁니다. (참고로, 이곳 온타리오에서는 집에 대한 면책한도가 $10,783입니다. ) 차액만큼 은행이나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모기지금액을 납부할 방법이 있다면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는 주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며, 이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사채를 쓰기에도 위험하며, 그렇다고 목돈을 빌려줄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파산신고 자동차는 어떨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위에 언급한 집과 같습니다. 이곳 온타리오에서 자동차에 대한 면책한도는 $7,117 이기에 만약, 자동차의 가치가 $7,117 이하라면 자동적으로 면책이 되므로 문제없이 자동차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시세가 $7,117 이상이면 자동차를 팔아 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있습니다. 다른 선택은 자동차의 시세에서 $7,117 차액을 갚고,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은 지는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없어도 회사를 있는 직장인이면 자동차를 포기할 있겠지만,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차를 포기할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럴 경우, 채무상담사는 여러분이 결정을 쉽게 있도록 도와주며, 심지어 파산신고를 하지 않고도 집이나 차를 아무 문제 없이 보유할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 드립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6월 9일자 1면)

더보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