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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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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온타리오 세입자법 - 5 : 주인이 세입자가 사는 집을 팔아야 할때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때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사생활보호문제, 임대기간, 계약종료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들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수도 있지만, 법규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 문제없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집주인은 매물을  리스팅 하기 전에 세입자의 권리와 집주인의 의무와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거법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집을 팔아야 ,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자의 거주지에 방문하는 것과 매물의 감정이나 보험료 산정의 목적으로 세입자의 거주지에 방문하는 . 또한, 주인이 방이 필요하기에 세입자와 계약종료를 해야 하는 . 반대로, 주인이 방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주인이 나쁜 의도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의 처벌 등입니다.

주거법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될지도 모를 사람에게 세입자의 주거지를 보여주기 위해 방문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법에 따라 등록된 중개인이나 브로커가 최소 24시간 전에 서면요청서를 제출하면 방문할 있습니다. 서면요청서에는 방문이유, 날짜와 시간이 있어야 하며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입니다. 또한, 주거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쇼잉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지에 대한 방문을 서면으로 허락했다면, 집주인은 굳이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기지에 대한 감정이나 보험료 산정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최소 24 전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 방문이유,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방문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서면요청서를 보낼 경우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에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서면요청서 외에 다른 서류가 있다면, 절대 문에다 붙이지 마시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이 팔렸을 경우, 세입자와 계약종료를 해야 합니까? 집주인이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를 사용하겠다면 계약종료를 요청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세입자에게 최소 달치의 렌트비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용한다는 뜻은? 집주인 외에도 집주인의 배우자, 자녀 또는 집주인(또는 배우자) 부모 또는 여기 명시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돌보미) 사용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종 나쁜 의도로(예를 들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높은 렌트비를 받으려고) 현세입자에게 거짓으로 집을 판다고 하거나 집수리를 한다는 핑계로 현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세입자로부터 고발당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현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LTB L2 양식과 집주인이 방을 사용할 것이라는 서약서(Affidavit 또는 Declaration)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방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집이 팔렸다고 현세입자가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건으로 주인과 계속 권리가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4월 5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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