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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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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상품 vs ‘저축성’ 상품

              

 생명보험은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유무에 따라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으로 구분되는데,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와 같이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되는 것을 ‘보장성’ 상품이라 합니다.

따라서 텀라는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 종료시 생존해 있거나 사망 전에 ‘순수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축성’ 상품이란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와 같이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보험료’를 내어 ‘해약환급금’의 혜택도 볼 수 있는 상품을 말 하는데, 홀라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Guarantee)하는 상품입니다.

 반면에 유라는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만 보장할 뿐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축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에 ‘해약환급금’은 홀라와 달리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본인 사망시에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은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인 반면에 ‘해약환급금’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유라와 같은 ‘저축성’ 종신보험은 가입의 주 목적이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어떤 것인지 확실히 정하고 가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보험금’을 위한 ‘순수보험료’는 생보사에 비용으로 지불되어 소멸되는 반면 ‘해약환급금’을 위한 ‘추가보험료’는 수익율과 투자기간에 따라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즉 ‘순수보험료’의 지불 중단은 계약의 종료, 즉 ‘보험금’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은 일찍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 하는데, 여기서 보험료란 ‘순수보험료’를 뜻합니다. 그리도 싸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100세까지 매년 동일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가 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10만불에 대하여 50세에 유라에 가입하면 100세까지(이후 면제) 월 $120로 고정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지만, 40세에 가입하면 월 $70로 고정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매년 동일한 ‘순수보험료’로 고정되는 것을 레벨(Level)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레벨계약은 사망 전에 해약하면 손해인데, 왜냐하면 그 고정된 레벨 ‘순수보험료’를 다시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라의 ‘순수보험료’ 조건이 레벨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10년마다 오르는 텀10, 매 20년마다 오르는 텀20,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등와 같이 나이를 먹을수록 오르는 계약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수보험료’가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계속 오른다면 사망 전에 그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못 감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확율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보장된 거액의 ‘보험금’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했는데 계약서(Policy Contract)에 ‘순수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있다면, 당장 레벨계약의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빨리 바꿀수록 더 저렴한 레벨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금’의 혜택을 받은 것이고, 지금부터는 레벨계약으로 바꾸기를 미룰수록 더 큰 손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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