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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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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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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상관관계

 

 지금은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40세 여성이 월 $580을 15년간 납부하면 65세에 5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과 20만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상품이 있었는데, 가입자가 15년간 총 납부한 ‘보험료’(Premium)가 $104,400이란 점을 고려하면 65세에 생보사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과 ‘보험금’이 상당히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65세에 20만불의 ‘해약환급금’을 찾아 쓰고 50만불의 ‘보험금’도 평생 유지된다고 중개인이 설명했다면 그는 한마디로 무식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본래의 기능은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 즉 본인 사망시에 가족들에게 닥칠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금’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위하여 가입자가 생보사에 지불하는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는 ‘비용’으로 소멸됩니다.

즉 약속한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망시에 그 ‘순수보험료’가 완납(Paid Up)된 상태이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완납된 ‘보험금’을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는데 한편으로는 재산없이 오래 사는 것도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도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이 탄생했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홀라 입니다.

따라서 홀라는 ‘해약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보험료’가 부과되어 있으며, 그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매년 나누어 지급받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즉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인 캐나다의 홀라는 생보사가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위 홀라의 경우 40세 여성의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월 $200 정도이므로 결국 월 $380의 ‘추가보험료’를 15년간 납부하고 65세에 20만불의 ‘해약환급금’을 생보사가 보장하니 그 숫자가 너무 좋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생전에 쓸 수 없는 ‘보험금’은 물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에도 관심이 많다면 위 홀라가 최고의 상품이었는데, 왜냐하면 부과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에 대비하여 생보사가 이렇게 많은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홀라는 종신보험이므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사망시까지 평생입니다. 따라서 월 $580을 15년만 납부하면 55세, 65세, 90세 또는 100세 이후에 사망해도 5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55세까지 월 $580을 납부하면 가입자의 의무는 완전히 끝나는데 이것은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와 20만불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추가보험료’가 모두 완납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65세에 사망하면 5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므로 보장된 ‘해약환급금’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만약 65세에 생존하여 보장된 20만불의 ‘해약환급금’을 다 찾는다면 이것도 역시 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보장된 50만불의 ‘보험금’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즉 55세까지 가입자의 의무를 다 한 후에, 가입자가 65세에 생존하여 20만불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해약환급금’으로 취할 지 아니면 50만불의 미래가치(Future Value)를 ‘보험금’으로 취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생보사가 총 70만불의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15만불의 ‘해약환급금’만 찾는다면 75%의 현재가치만 취한 것이므로 미래 사망시에 50만불의 25%인 12만 5천불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홀라에서 생보사가 보장하는 현재가치인 ‘해약환급금’과 미래가치인 ‘보험금’은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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