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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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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상품에 대한 환상

 

 생명보험은 ‘보장성’ 상품보다 ‘저축성’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저축성’ 상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피보험자 사망시에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부과된 ‘비용’, 즉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상품을 흔히 ‘보장성’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보장성’ 상품은 생존하는 동안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보험금’은 물론 본인이 생전에 사용가능한 자금까지 축적하기 위한 것이 ‘저축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저축성’ 상품은 위의 ‘보장성’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스스로 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낸 ‘추가보험료’로 축적된 자금을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은 크게 3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입니다. 따라서 텀라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만기 전에 해약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시에 생존해 있을 경우 아무런 환급금도 없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둘째로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해약환급금’도 보장(Guarantee)하는 ‘저축성’ 상품이 홀 라이프(Whole Life, 홀라) 입니다. 따라서 홀라는 부과된 ‘추가보험료’로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이 얼마냐에 따라 상품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 본인이 임의로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별도로 축적하는 상품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 입니다.

따라서 유라는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지불하면 ‘보장성’ 상품이 되고,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면 ‘저축성’이 되는데 그것은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위 3가지 상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보험금’에 대한 ‘비용’, 즉 ‘순수보험료’는 반드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그것이 ‘보장성’이든 ‘저축성’이든 먼저 ‘보험금’과 ‘순수보험료’의 상관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 원리는 모르는 채 오히려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에 쉽게 현혹되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생보사의 보장은 ‘몇세 전에 사망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 즉 ‘보험기간’과 ‘보험금’입니다. 그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는 ‘언제까지 얼마를 지불하겠다’, 즉 ‘납부기간’과 ‘순수보험료’입니다. 여기서 생명보험의 공평성에 근거한 기본적 원리란 예를 들어 ‘보험금’이 많을수록, ‘보험기간’이 길수록, ‘납부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과 가입 초기의 ‘순수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덜 부과되면 나중에는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5세 비흡연 남성이 ‘평생, 20만불’의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 ‘납부기간’과 ‘순수보험료’ 조건은 다양합니다. ‘평생납, 월 $150’, ‘20년납, 월 $220’, ‘15년납, 월 $270’, ‘10년납, 월 $340’등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평생납’이라도 월 ‘순수보험료’가 매 10년마다 $30, $150, $400, $900, $2000로 오르는 텀10(Term10) 계약, 또는 매 20년마다 $50, $650, $2200로 오르는 텀20(Term20) 계약, 또한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기간’이 평생이 아니라 65세까지로 제한된다면 그때까지의 월 ‘순수보험료’는 월 $50도 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축성’ 상품인 홀라가 부과한 ‘(순수+추가) 보험료’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을 비교해 봄으로 그 상품의 질을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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