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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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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여성의 30만불 생명보험 가입방법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에 연재해 주시는 칼럼을 즐겨 읽고 있는데, 정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위 캐네디언들도 생명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애가 둘이라 30만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세의 건강한 여성으로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플랜 1> 3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야말로 평생 사망시까지 3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최소의 ‘비용’(Cost)만 내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100세까지(100세이후에는 보험료 면제)의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는 월 240불입니다. 즉 월 240불을 내다가 사망하면 30만불이 자녀들에게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월 240불을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대신에 월 240불은 생보사가 사망시까지 올리지 않는 것을 보장(Guarantee)합니다. 

 


 <플랜 2> 평생 사망시까지 내기 싫으면 순수보험료를 조기에 완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납부기간이 짧을수록 월 보험료가 더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 10년 완납(10 Pay) 월 570불 (총 납부액 68,400불) ▲15년 완납(15 Pay) 월 420불 (총 납부액 75,600불)

 ▲20년 완납(20 Pay) 월 370불 (총 납부액 88,800불)

 


 본 플랜은 순수보험료를 조기에 완납하여 확실하게 30만불을 남길 목적에 합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 370불을 내다가 20년 전에 사망하면 30만불이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월 370불을 20년간 낸 후에는 언제든 사망하면 30만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20년 완납 전에 월 370불을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장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지급됩니다.  

 


 <플랜 3> 30만불의 ‘보험금’에 대하여 <플랜 1>와 <플랜 2> 중 한 가지를 정한 후 본인이 임의로 보험료를 더 내어 본인이 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더 낸 보험료는 별도로 본인이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게 되는데, 투자수익은 보장되지 않지만 세금 없이 복리로 자라고 본인 사망시 축적된 ‘해약환급금’도 세금 없이 자녀들에게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플랜입니다.   

 


 <플랜 4> 30만불의 ‘보험금’을 평생동안(Permanently)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만 보장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텀 라이프(Term Life)가 그것으로 보험기간이 보통 80세에 종료되기 때문에 80세 이후에는 사망해도 30만불의 ‘보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기간이 평생인 <플랜 1>보다 초기의 순수보험료는 훨씬 저렴하지만, 텀(Term) 마다 오릅니다. 즉 3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텀 10(Term 10)의 순수보험료는 매 10년마다 월 25불, 150불, 380불, 1400불로 오르고 텀 20(Term 20)의 순수보험료는 매 20년마다 월 40불, 540불로 오릅니다. 따라서 초기의 순수보험료는 평생 월 240불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20년 이후 생존시 순수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고 80세 생존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텀 라이프는 오래 살수록 30만불의 ‘보험금’을 잃을 확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의 숫자에서 보듯이 생명보험은 우선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알고 각 플랜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의 숫자는 캐나다 상위 10여개 생보사의 보험료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을 골라 제시한 것이므로, 만약 보험료가 위에 제시된 것보다 저렴하다면 그것은 조건이 다르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 위 보험료보다 비싸다면 그것은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잘못 선택했다는 반증입니다.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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