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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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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선생님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내주신 1년간(2009년 4월-2010년 4월)의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송 선생님과 아내가 모두 47세 비흡연자로 T사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지난 2003년에 가입하셨습니다. 기본 보험금은 송 선생님이 20만불이고 아내가 10만불이지만, 사망시 받는 보험금 조건(Death Benefit Type)은 기본 보험금과 계좌잔고(Fund Value)를 함께 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450(Planned Premium)씩 내고 있습니다.

 

송 선생님은 그동안 매월 $450씩 내 오셨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돈은 T사에 낸 것이 아니라 T사에 개설된 송 선생님의 유라계좌로 입금(Deposit)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T사는 그 유라계좌에서 송 선생님과 계약한 순수보험료를 매달 빼 갔으며, 빼 가고 남은 돈은 송 선생님이 지정한대로 T사의 2가지 펀드에 각각 50%씩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7년간 진행된 결과 2010년 4월 현재 송선생님 유라계좌의 잔고(Fund Value)가 $19,704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송 선생님이 사망했다면 그 계좌잔고도 보험금으로 받기로 했으니 $219,704의 보험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명세서에 의하면 위 1년간 T사가 빼간 순수보험료는 $2,413(월 $200)인데 이 금액은 T사가 임의로 빼 가는 것이 아니라, T사와 송 선생님 간에 이미 약속된 계약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송 선생님 사망시 20만불과 아내 사망시 1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을 않은 T사는 사망시까지 얼마의 순수보험료를 빼 가기로 송 선생님과 약속한 것일까요?

 

이것이 캐나다 유라계약의 핵심인 ‘Cost of Insurance Option’입니다. 명세서에 의하면 송 선생님은 ‘ART 85/20’로 T사와 계약하였는데, 이것은 ‘Annually Renewable Term’의 약자로 65세 이전에 가입하면 가입시부터 85세까지 매년 빼 가는 순수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이고, 65세 이후에 가입하면 가입시부터 20년간 빼 가는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오르는가? 그 숫자는 계약사항이므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필자는 계약서가 없으니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오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송 선생님이 가입했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송 선생님이 T사와 약속한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있는 월 $450은 T사와 계약된 보험료가 아니라, 그저 T사에 개설된 송 선생님의 유라계좌로 입금시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송 선생님은 자신의 보험금 20만불과 아내의 보험금 10만불을 위하여 앞으로 85세까지 얼마의 순수보험료를 내기로 약속했는지 계약서(Policy)를 꺼내어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약속한 순수보험료를 송 선생님의 유라계좌에서 T사가 빼 가는 중에 송 선생님이 사망하면 20만불, 아내가 사망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70세에는 월 $500, 75세에는 월 $1,000, 80세에는 월 $2,000, 85세에는 월 $3,000의 순수보험료를 내기로 계약서에 약속되어 있다면, 송 선생님은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T사에도 여러가지 상품이 많은데, 유독히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한인들이 가입한 T사의 유라는 대부분 송 선생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ART 85/20’이나 ‘ART 100’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T사의 유라를 순수보험료의 언급없이 가정된 미래의 숫자인 계좌잔고(Cash Value)로 현혹하는 브로커들도 많은데, 필자는 이 조건의 유 불리를 논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계약사항은 가입자가 모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송 선생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보험에 대하여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무장된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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