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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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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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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해약하면 과연 손해인가?

한국에서 가입했든 캐나다에 이민 와 가입했든 생명보험은 도중에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고정관념이 의외로 많습니다. 해약하면 페날티를 내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저축성 생명보험이 소멸성 생명보험보다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입한 저축성 생명보험에 과장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도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생보사의 지속적인 홍보와 광고에 의한 우리 가입자들의 착각입니다.

 

생명보험의 해약은 우리 가입자의 권리입니다. 생보사는 해약의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입자가 약속한 보험료를 내는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생보사는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집니다. 생보사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이 없어지는데, 무슨 페날티까지 부과하겠습니까?

 

소멸성(?) 생명보험이란 순수 보험료만 내는 생명보험을 뜻하는데, 순수보험료는 과거의 사망율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50세 건강한 비흡연 남자가 사망시 10만불의 보험금 혜택을 사망시까지 평생 받기 위하여, 사망시까지 평생 내야 하는 순수 보험료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씩 내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10만불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60세까지 내 봐야 만 2천불 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하면 보험금은 10만불입니다. 계속 내다가 70세가 되었는데 만약 $100을 안(못) 내면, 그동안 낸 보험료 2만 4천불은 생보사에 비용으로 이미 지불된 것이고 아무런 해약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70세에도 여전히 월 $100을 내고 있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약속한 보험금 10만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월 $100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80세에도 월 $100만 내고 있으면 생명보험 계약은 계속됩니다. 10만불의 지급이 가까와지고 있는 90세에도 월 $100의 보험료만 내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봐야 90세까지 낸 보험료는 4만 8천불이고 보험금은 여전히 10만불입니다.

 

이렇게 평생 사망시까지 동일한 월 보험료를 보장받는 소멸성 생명보험을 캐나다에서는 ‘Term 100’ 라고 합니다. 평생 사망시까지(Permanently)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가입시에 보장(Guarantee)해 준 것이므로, 이 ‘Term 100’는 가입 후에 해약하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시까지 내야 하는 순수보험료를 가입 당시의 나이로 월 $100로 이미 보장받았는데, 해약하면 다시는 그 순수보험료를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30대 부부의 경우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고 싶지만, 평생보험인 ’T 100’의 순수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초기에 순수보험료를 ‘T 100’ 보험료보다 적게 내고 임시로(Temporarily)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텀 보험(Term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Term 5’는 매 5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릅니다. ‘Term 10’은 매 1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릅니다. ‘Term 20’는 매 2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릅니다. 따라서 텀 보험은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저렴한 순수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해약해도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빨리 해약하고, 평생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내는 생명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순수보험료는 사망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사용할 자금을 축적키 위해서는 위 순수보험료보다 돈을 미리(더) 내야 하는데, 이런 기능까지 부여한 것이 흔히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말하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 입니다. 그렇다면 유라도 해약하면 손해입니까?

 

유라도 평생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내는 ‘Level’ 방법으로 계약했다면, ‘Term 100’과 마찬가지로 해약이 손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사망시까지 매년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나 ‘Term 10’, ‘Term 20’, “Step’ 방법으로 오르는 계약을 했다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늦은 조치는 결국 오른 보험료를 감당치 못하고 사망 전에 해약할 수 밖에 없는 사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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