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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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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어떻게 평생 냅니까 ?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80-85세인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과 평생인 평생보험(Permanent Insurance)의 2가지 밖에 없습니다. 보험기간이 85세라는 것은 보험혜택이 85세에 끝난다는 뜻으로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도 85세까지만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평생보험은 보험혜택을 평생 사망시까지 받는 것으로, 보통 100세 이후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므로 100세까지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약시에 확정됩니다.

그 런데 보험기간동안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매년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기간이 85세에 끝나는 임시보험이라 할지라도 85세까지 매년 내야하는 보험료가 매 5년마다 오르게 확정되어 있는 보험을 ‘텀 5’(Term 5), 매 1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게 확정되어 있는 계약을 ‘텀 10’ (Term 10), 매 2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을 ‘Term 20” 라고 부르고 이것은 계약시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보험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확정된 보험료를 가입자가 안(못) 내면 보험계약은 해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생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이후 유라)도 100세까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매년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각 보험(상품)사 마다 보험료 내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Level).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방법도 있습니다(YRT). 일정기간 오르다가 또 일정기간은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계약도 있습니다(Step). 매 10년 또는 매 20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를 보장하는 계약도 있습니다(T 10, T 20). 10년 또는 20년만에 보험료를 완납(Paid Up)하고, 그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보험료 0) 사망시까지 보험혜택을 보장하는 계약도 있습니다(10pay, 20Pay). 65세까지만 내고 그 이후에는 사망시까지 0의 보험료를 보장하는 것도 있습니다(65세납).

만약 보험기간 동안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를 계약시 확정하지 않고 보험사가 나중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누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즉 캐나다의 유라는 평생보험이므로 100세까지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를 위의 어떤 방법으로든 계약시에 확정하는 것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어떻게 평생 냅니까?’ 라는 서민들의 푸념에 보답(?)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위 보험료보다 돈을 미리(더) 낼 경우 세금혜택을 주어 나중에 내야 하는 보험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능도 유라에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로 미리(더) 낼 돈의 액수와 투자처는 우리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투자결과에 대하여 보험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을 우리 가입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생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유니버살 라이프에 가입했는데 75세, 85세, 90세에 보험회사에 내기로 약속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대기간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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