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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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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캐나다

자본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들로 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그 재원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 거둔 세금을 어느 분야에 주로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국가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지국가(사회)란 어떤 국가를 뜻하는가? 국어사전에는 “국가의 기본목표를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과 생활상의 행복을 늘려나가는데 두는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운영되는 국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캐나다는 확실히 복지국가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노인들, 아이들, 장애인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의 생존권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 거둔 세금의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쏟아 붓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인들도 정부의 돈이 많이 몰리는 복지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의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쏟아 붓는지 작년(2008년)말에 캐나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노후대책을 위하여 새로 마련한 장애저축계좌(RDSP,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를 통하여 알아 봅니다. 장애인의 명의로 장애저축계좌를 개설하고 그 가족이나 친구가 그 계좌로 돈을 넣어 주면 정부가 그 저축액의 300%까지, 연 최고 3,500달러까지 장애저축 보조금(CDSG, 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이라는 명목으로 그 장애저축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일종의 매칭펀드라고 보면 되는데, 장애인이 49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최고 7만 달러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순소득이 낮으면 설사 아무런 저축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추가로 연 1,000달러의 장애저축기금(CDSB, 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까지 주는데, 이것도 49세 되는 해까지 20년간 최고 2만 달러까지 주겠다고 하니, 결국 장애인 한명당 최고 9만 달러까지 정부가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돈은 장애보조금(DAP, Disability Assistance Payments)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찾아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저축 보조금이나 장애저축기금을 마지막 받은 해로 부터 10년 이전에 찾아 쓰면, 그 찾는 장애보조금(DAP)중에서 받았던 저축보조금과 저축기금은 정부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즉 60세 이후에 찾아 썼으면 하는 정부의 바램입니다. 10년 이후에 찾는다 하더라도 찾는 장애보조금(DAP)중 저축원금을 제외한 저축보조금, 저축기금, 투자수익 부분은 그동안 세금이 유예된 것이므로 찾는 해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함은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장애인의 장애저축계좌에 연 1,500달러를 20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3만 달러의 저축원금과 투자수익, 7만 달러의 저축보조금과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의 소득이 정부의 규정만큼 낮으면 2만 달러의 저축기금과 그에 대한 투자수익까지 추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년 후에는 총 12만 달러와 그에 대한 투자수익이 기대되는데, 이것을 다시 10년간 예치하여 복리로 자라게 하면 약 30만 달러(연 5.5%의 투자 수익율 가정)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이것을 장애인들이 연금 형태로 찾아 쓸 수 있게 한다면, 노후생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역시 캐나다!”라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참으로 기특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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