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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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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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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계좌의 개설

그렇다면 RESP 계좌는 어떻게, 어디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은가? 먼저 CESG와 CLB를 받기 위한 RESP계좌의 중요한 특징을 알아 봅니다.

1. CESG와 CLB는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개설(Open)한 RESP계좌에, 정부가 직접 입금시켜 줍니다.

2. RESP계좌에는 개설 후 21년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RESP계좌에 있는 돈은 개설 후 26년 안에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3. RESP는 RRSP와 같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Tax Defer)되고, 자녀가 나중에 Tax Free 형태로 찾아 쓸수 있습니다.

4. RESP계좌의 개설은 은행, 보험회사, 펀드회사, 장학재단등 정부에서 허락한 기관에서 합니다. RESP계좌를 어디에 개설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이며, 한 자녀의 RESP계좌를 여러 군데에서 개설해도 상관 없습니다.

5. CESG는 자녀가 자격있는 교육 Program (Q.E.P., Qualifying Educational Program)에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E.P란 국내의 경우 적어도 주 10시간씩 3주 계속되는 과정(Program)을 뜻하며, 국외는 적어도 13주짜리 Course이어야 합니다. College/University가 아니어도 됩니다.

6. 만약 자녀가 고등학교 마치고 Q.E.P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가 지급했던 CESG는 원칙적으로 정부로 반환되거나, 또는 다른 자녀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ESP계좌는 개설후 26년간 유지 가능하므로, 그 기간 안에 Q.E.P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RESP계좌를 개설하는데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장학재단의 Group Plan이란 같은 나이의 RESP계좌를 전부 모아(Pooling Principle) 운영하는 것이므로, 지급할 때 위의 정부기준이 아닌 장학재단의 자체적인 자격기준과 지급방법에 따라 각 자녀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 후 3-4년 동안 나눠 지급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후 Q.E.P에 늦게 갈 경우, Q.E.P과정을 3-4년에 못 마칠 경우, 중간에 휴학할 경우등 장학재단에서 정한 자격기준이 안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 부분을 자격이 되는 다른 자녀에게 분배하므로(Top Up), 만약 자녀가 장학재단이 정한 기준대로 Q.E.P과정을 제대로 마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2. 은행이나, 펀드회사, 보험회사에 RESP계좌를 개설하여 자유롭게 적립하는 것을 Self-Direct Plan이라고 합니다. 적립하는 동안 위의 정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18세 이후에 찾아 쓸때도 자녀가 정부가 정한 Q.E.P에 등록하여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액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적립금과 CESG의 투자를 부모가 스스로 결정/관리해야 하는 투자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인적인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장학재단의 Individual Plan이 있습니다. Self-Direct Plan에 비해 적립은 자유롭지 않지만, 적립하는 동안 위의 정부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정부의 통제하에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연 4-6%의 안전한 투자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18세 이후에 찾아 쓸때도 자녀가 정부가 정한 Q.E.P에 등록하여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액을 찾아쓸 수 있습니다.

어떤 Plan에 가입했든/하시든, 작년(2007년)부터 새로이 발효된 정부의 추가혜
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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