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관련 용어 Appendix

 

Mortgagee–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을 뜻하며, 다른 단어로 Lender 라고도 합니다.

Mortgagor – 돈을 빌리는 사람을 뜻하며, Borrower 라고도 합니다.

Variable Rate – 변동금리를 뜻하는 말로, 은행의 우대금리(prime rate)의 변화에 따라 본인이 납입하게 되는 모기지 납부금액의 이자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자율이 변하더라도 월 페이먼트안의원금과 이자의 Portion만 바뀔 뿐 월 페이먼트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Adjustable Rate – 변동금리를 뜻하는 말로, 은행의 우대금리(prime rate)의 변화에 따라 본인이 납입하게 되는 모기지 납부 금액의 이자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Variable Rate과 다르게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월 페이먼트가 바뀌게 됩니다.

Fixed Rate– 고정금리를 뜻하는 말로, 일정 기간의 텀 계약 기간 동안 이자율의 변화 없이 정해진 이자율로 모기지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Term – 모기지의 계약기간을 뜻하며, 6개월부터 10년까지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년의 텀 계약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30년의 총 상환기간의 경우, 최대 6번의 5년 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매 계약 때마다 그 시기에 제공되는 새로운 이자율로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Open Term – 개방형 계약을 말하며, 계약기간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동안 집을 팔거나 더 좋은 이자율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별다른 페널티나 제약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폐쇠형 계약에 비해 이자율이 조금 비쌉니다.

Closed Term – 폐쇄형 계약을 뜻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변동금리의 경우, 3개월치의 이자만 내면 되지만 고정금리의 경우, IRD 계산법으로 페널티를 계산하여 변동금리보다 훨씬 큰 페널티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IRD – Interest Rate Differential의 약자로 주로 고정 이자율 모기지의 해약 때 페널티 계산에 많이 쓰입니다. 이자율의 차이에 따른 이자액의 차액만큼 변상하게 되는 계산법으로, 은행에 따라 고시되는 이자율(posted Rate)의 유무와 차이에 따라 다른 금액의 페널티가 나오게 됩니다.

Appraisal – 현 시점의 집의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을 뜻하며, 대출기관에서는 감정가와 구매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모기지 대출심사를 결정합니다. 만약 구매가보다 감정가가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다운페이를 더 해야만 합니다.

LTV – Loan to Value. 집 가격 대비 모기지 금액을 말합니다.

Conventional Mortgage – 모기지 금액이 집 가격 대비 80% 이하의 모기지를 뜻하며, Mortgage Default insurance (모기지 부도 방지 보험)의 구매가 필요 없는 모기지를 말합니다.

High Ratio Mortgage – 모기지 금액이 집 가격 대비 80% 이상의 모기지를 뜻하며, MortgageDefault insurance (모기지 부도 방지 보험)의 구매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Amortization– 모기지 대출의 총상환기간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25~30년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 기간이 길수록 월 납부금액은 저렴하지만 내는 이자가 많아지며, 이에 반해 기간이 짧아지면 내야 하는 총 이자금액은 저렴해지나 월 납부금액이 올라가게 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Maturity Date – 모기지 텀 계약 만료일을 말합니다.

Charge– 주택 등기의 등록 때 쓰이는 모기지 서류의 이름으로 담보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서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P.I.T.H– 원금(Principal), 이자(Interest), 세금(property Tax), 그리고 난방비(Heat)를 뜻합니다.

Payment Frequency– 모기지 월 납부금액의 빈도를 뜻하며, 본인의 성향, 또는 소득 수령 빈도에 따라 주간(weekly), 격주간(Bi-weekly), 또는 월간(Monthly)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celerate weekly, Accelerate bi-weekly 같은 Accelerate Payment 를 선택하여 모기지 금액을 더 빨리 갚을 수도 있습니다.

Pre-Payment Privilege – 정해진 금액의 원금을 페널티 없이 미리 갚을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 전에 미리 정해져 계약서 상에 명시 되며 대출기관마다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Increasing Payment– 모기지납부금액의 증액을 뜻하며, 은행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따라 1년에 한번, 정해진 텀에 한번, 또는 항시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 금액의 증가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10~20% 의 페이먼트 증가를 허용합니다.
  2. Lump sum – 제한적 일괄 납부를 뜻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모기지 원금의 일부분을 갚는 것을 허용합니다.

Debt Service ratio – 채무 반제 비율을 뜻하는 말로, 모기지를 대출받은 사람의 모기지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현재의 부채상태나 부채담보 능력을 수입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1. GDS – Gross Debt Service 의 약자로 소득 대비 집에 대한 지출 비용(모기지 월납부금액, 집 세금, 그리고 콘도의 경우 콘도관리비의 50%)의 비율을 뜻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에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 TDS – Total Debt Service 의 약자로 소득 대비 집에 관련된 지출비용과 다른 필수 지출 비용, 예를 들어 신용카드 대금(일반적으로 금액의 월 3%)이나 차 리스비용 등을 포함한 총 지출 비용 비율을 뜻합니다. GDS 와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대출심사에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Credit Score (Beacon Score)– 신용 점수를 뜻 하는 말로, 신용도를 점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득과 더불어 모기지 대출심사에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Closing Cost – 집의 계약이 마무리 되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클로징 코스트는 미리 지불한 집 세금이나 유틸리티, 그리고 콘도 비용 등의 계산 등을 포함하며, 취득세 (Land transfer tax), 부동산 보험, 그리고 변호사 비용 등도 Closing Cost에 포함 됩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A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