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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법인(PC)의 장단점(2)-설립시 알아야 할 사항

 

(지난 호에 이어)

전문인 법인(PC)은 모든 주에서 등록 가능하다. 어떤 전문인이 전문인 법인을 세울 수 있는지는 주마다 다르고, 전문인 법인은 주마다 다른 법과 전문인 단체에서 만든 또 다른 규칙을 알고, 따라야 한다.

 

온주의 경우, 전문인 법인은 온주법인체법(Ontario Business Corporations Act (OBCA))를 따른다. 보통, 같은 직종의 전문인만이 주주가 될수 있고, 그 주주가 이사와 임원직을 맡는다. 예외는 의료법인(Health Profession Corporation)으로, 가족이나 자녀가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2018년 TOSI 법이 소개된 이후,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가족(Specified Individuals)에게 배당금을 지불시 받아왔던 절세 효과가 사라졌다. 식구들에게 지불한 배당금이나 급여가 TOSI법을 저촉할 경우, 받은 자(배우자 등)는 소득에 개인이 내는 최대 세율이 부과되고, 개인이 받는 기본 크레디트 금액조차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문인 법인은 이름이 없이 번호만으로 기록되는 법인 등록이 불가하고, 또한 전문직 이외의 활동도 회사 안에서 할 수 없다. 만약 전문인 법인을 소유하는 분이 소속된 파트너쉽 안에서 전문직 활동을 할 경우, 전문인 법인은 따로 GST/HST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몇몇 직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종의 전문인 법인은 현금화된 소득이 아닌, 발생 당시로 계산된 소득을 CRA에 보고해야 하고, 이는 미수금도 소득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또한, 2017년 이후 Section 34 election not to report work in progress를 선택할 수 없게 된 후, 전문인 법인은 작업중인 일(work-in-progress) 또한, 현시세(FMV)로 계산해서, 사업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계산은 보통, 개인사업체 회계법(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Enterprises)에 맞게 하면 된다. 법인을 사용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SBD(Small Business Deduction)을 적용 받아서, 첫 $500,000 순소득에 대한 세금을 13.5% 내는데 있다.

 

PC가 SBD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지난 1년간 회사 경영진이 캐나다 거주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2)투자이익이 아닌, 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3)사업을 캐나다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주업무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업을 할 경우, 투자이익만 있어, CCPC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회사가 CCPC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정직원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 여러 회사가 있을경우, 관련회사 (Associated Corporation)을 통틀어 한해 순소득 $500,000 만 13.5% 세율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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