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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테슬라 운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
B.C. 주 연방경찰(RCMP) 산하 고속도로 순찰대(BC Highway Patrol)**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를 켜둔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테슬라 운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사건 내용
  • 발생 일시: 2026년 8월 27일 오전 7시 45분경 출근길 시간대.
  • 발생 장소: B.C. 주 랭리(Langley) 인근 1번 고속도로(Highway 1).
  • 단속 상황: 당시 다른 긴급 출동 요청을 받고 이동 중이던 경찰관이 운전석에서 두 눈을 감고 스티어링 휠(핸들)에서 손을 뗀 채 이동 중인 테슬라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경찰관은 긴급 출동 경로를 변경해 해당 차량을 전격 멈춰 세웠습니다.
  • 운전자의 주장 vs 증거: 운전자는 잠들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경찰관의 육안 관측과 바디캠(Body Worn Camera) 및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가 명백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부과된 처벌 및 벌금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B.C. 주 도로교통법(BC Motor Vehicle Act)에 따라 총 449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 부주의 운전 (Driving without due care and attention): 368달러
  • 운전면허증 미휴대 (Failing to produce a driver's licence): 81달러 
 
 
연속되는 테슬라 운전자 불통 논란
B.C. 주에서는 최근 자율주행 기능을 과신한 운전자들의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수주일 전인 8월 11일에도 노스밴쿠버 부근 1번 고속도로에서 눈을 감고 가던 45세 테슬라 여성 운전자가 다른 시민들의 영상 제보로 적발되어 36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차량의 기술력을 아무리 신뢰하더라도 운전 중 취침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B.C. 주 법률상 운전자의 상시 모니터링이 없는 레벨 3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깨어 있고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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