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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에 "반나체 수준 복장" 막말로 탑승 제지한 승무원? "거의 나체 상태"라며 탑승을 제지하고 막말을 해 논란이
프트한자(Lufthansa) 항공의 승무원이 몸에 붙는 운동복을 입은 여성 인플루언서에게 "거의 나체 상태"라며 탑승을 제지하고 막말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 개요
  • 발생 시기: 2026년 7월 초
  • 해당 항공사: 독일 루프트한자(Lufthansa)
  • 피해 승객: SNS에서 활동하는 여성 인플루언서 엘리사(Elisa) 
사건 상세 내용
  • 복장 지적: 엘리사는 평범한 밀착형 운동복을 입고 탑승하려 했으나, 승무원이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 승무원의 막말: 승무원은 승객을 향해 "거의 나체(Naked) 상태"라며 "그런 차림으로는 탑승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1]
  • 과도한 요구: 승객이 운동복일 뿐이라고 항변하자 승무원은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다"라며 외투를 입고 지퍼를 끝까지 잠글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어 "당신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어 전체 운항에 영향을 줬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 결과: 승객은 결국 짧은 후드 집업을 입고 지퍼를 끝까지 올린 후에야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승객의 입장 및 논란
엘리사는 비행기 복장 규정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으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제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쓴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
글로벌 항공사 복장 규정 트렌드
최근 글로벌 항공사들은 기내 안전과 타 승객의 불쾌감 유발 방지를 이유로 복장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 등은 과도한 노출, 음란한 문구, 속이 비치는 옷을 입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는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델타 항공(Delta Air Lines) 등에서도 과거 브래지어 미착용이나 크롭탑, 짧은 반바지 착용을 이유로 승객을 하차시키거나 탑승을 거부해 승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출 과해 ''탑승 거부'' 충격…"뭐 입었길래" 복장 제지 논란 /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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