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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노동법 변호사가 전해주는 온타리오 고용기준법

안녕하세요?

KCWA에서는 6월 24일 (토) 오전 10시부터 '노동법 변호사가 전해주는 온타리오 고용기준법' 강좌를 대면으로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540 Finch Ave. W., North York)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온타리오 고용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범위,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관례법상의 해고 조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계약서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SK70iPFxJMG5MwwQBx-ENyg_eAhEHnWNvlPrc9Vz4OUsDkg/viewform

문의: KCWA 정착상담원 심한주
        416-340-1234 (대표) | 416-340-1653 (직통)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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