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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균 공인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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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7
Canada Quebec Election
Action Democratique du Quebec supporters react to results at the election night headquarters Monday, March 26, 2007 in Riviere du Loup, Quebec, Canada. Quebec voters chose a new provincial assembly Monday in a close three-way election that experts said could usher in a minority government, staving off another referendum on the province's separation from Canada. (AP Photo/Jacques Boissinot, CP) 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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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7
Canada Curling Worlds
Teams Canada, Switzerland, Scotland, South Korea, France and Denmark stand on the rink during the opening ceremonies of the World Curling Championships in Edmonton, Alberta, Canada, on Saturday, March 31, 2007. (AP PHOTO/Jonathan Hayward, CP) 2006 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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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7
Canada Seal Hunt
In this photo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 a sealing vessel loaded with seal skins moves through the water in Canada's Gulf of St. Lawrence on opening day of Canada's annual commercial seal hunt, Monday, April 2, 2007. The total quota for this year's seal hunt is 270,000 animals. That is 65,000 fewer than last year, a change made mainly because of the toll from the ice conditions. The seal population in Canada now stands at about 5.5 million. (AP Photo/Photo IFAW, Stewart Cook) 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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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7
양육비 비용(Child Care Expenses)
양육비 비용(Child Care Expenses)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직장여성들에게 있어 육아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이다.이렇게 부부가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느라 자녀들을 직접 돌보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1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경우 그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어떤 비용들이 공제될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곳에 지불된 비용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이 양육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곳, 보육원(Day nursery school, Day-care centre), 일일 캠프나 스포츠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 예외 ) 의료비, 의복구입비, 교육비, 기숙사비. 공제금액 다음에 나열된 사항중 가장 적은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다. 1. 1년동안 양육비에 사용된 액수 또는, 2. 부부소득 중 적은 근로소득의 2/3에 해당되는 액수 또는, 3. 7세 이하 자녀당 $7,000, 7세 이상 16세 이하 자녀당 $4,000 (예)남편의 소득은 $36,000, 아내는 $6,000이며 4살, 9살의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부부가 2003년 보육원에 $4,500, 베이비시터에게 양육비조로 $3,500을 지불하였다고 할 경우, 오직 $4,000(아내 근로소득 $6,000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개인세금보고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부부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신청하게 되어 있다. 주의 사항 양육비 비용은 부부가 모두 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양육비 공제 신청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에 요청시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모두 보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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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7
이사 비용 공제될까?
이사 비용 공제될까? Q) 저는 벤쿠버에 거주하고 있다가, 올 6월 토론토에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주하였습니다. 올 9월부터 사업체를 비법인형태로 시작하였는데, 2003년 세금 보고시 이사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하의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개인 세금 보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공제비용은 새 사업체에서 얻은 올해 순수입 한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비용이 2003년도 사업체 순수입보다 많을 경우에는 비공제 비용을 그 다음 해인 2004년도로 이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사비용이 비용 공제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며,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격조건 ·직장이나 사업체를 이유로 이주한 자영업자 또는 고용인 ·학교를 이유로 이주하는 풀타임 대학생 거리 테스트 새 거주지에서부터 새 사업체(또는 직장)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전 거주지에서 새 사업체까지의 거리와 비교하였을때, 적어도 차이가 40Km이상 나야합니다. (예) 전거주지에서 새 사업체까지의 거리---105Km 새 거주지에서 새 사업체까지의 거리---35Km 거리 Test통과------------------(차이거리: 65Km) 공제비용 ·이사 물품 운송 비용 및 보관료 ·전 거주지 리스 취소 비용(임대시) 또는 매도 비용(소유시) ·전 거주지 공허(vacant)시, 이주후 최고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유지비용(최고 5천불까지) ·변호사 비용 및 부동산 이전세 ·이사 중 발생된 숙식비 ·이주 전후에 발생한 임시 숙박비 및 식사비(최고 15일까지) 기타 주의사항 모든 공제 비용은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 거론된 공제 비용은 지면상 모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거론되지 않은 기타 제약 사항들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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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7
주택 구입을 통한 RRSP 인출 방법(Home Buyers’ Plan)
주택 구입을 통한 RRSP 인출 방법(Home Buyers’ Plan) 이번주와 다음주 2회에 걸쳐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절세 전략 중의 하나인Home Buyers’ Plan(HB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Home Buyers’ Plan (HBP) HBP란 주택 구매자가 개인 은퇴 연금 제도(RRSP)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인출 금액을 그 해의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고 추후 수년간에 걸쳐 별도의 세금없이 상환할 수 있게 만들어진 연방정부제도이다. 개인 은퇴 연금 제도(RRSP) 간단히 RRSP에 대해 설명하면, RRSP는 전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마다 일정 액수를 자신의 RRSP구좌에 불입할 수 있으며, 불입한 금액만큼 그 해의 총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불입연도의 소득세 절세 효과 및 RRSP내에서 발생한 소득세 보류(인출시 또는 연금 수령전까지)라는 큰 혜택으로 캐나다에서 제일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반면, RRSP에서 은퇴하기 이전에 돈을 인출 할 경우, 인출금액은 그 해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그 해의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HBP 인출한도 집을 사거나 지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RRSP에서 최대 $20,000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만약 배우자와 함께 집을 사는 경우 부부 $40,000까지 인출 할 수 있다.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람은 향후15년 간 인출 한 금액만큼 다시 RRSP에 상환해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출한 금액을 다 갚을때까지 매년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야하며, 만약 그 해에 갚지 못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 그 해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HBP자격조건 HBP의 자격조건으로는 주택을 구입한 해를 포함 최근 5년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며, 자금 인출 이전에 매매 동의서(Written 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구입된 주택은 반드시 구매자의 주거주지로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자로서 2003년에 HBP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돈을 인출하기 전 31일전까지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RRSP에 불입된 금액은 최소한 인출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는 불입되었어야 한다. 인출 방법 HBP을 이용 돈을 인출 할 경우 T1036양식을 작성해서 RRSP 발행인에게 주면, 발행인은 T4RSP양식을 그 다음해 2월말까지 보내준다. 이 양식을 세금 보고시 함께 제출하면 인출한 돈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김동균 공인 회계사(CA, CPA) 416-225-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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