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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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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여성환영. 경력무관.
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이력서나 소개서를 아래 이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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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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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 무서운 계약 -

                        - 무서운 계약 -

 

 캐나다에서 처음 알게 되어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을 통하여 4년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분’은 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소속된 에이전트(Agent)였습니다. 그런데 가입 당시 당이 높다는 사실을 모르고 건강진단을 했기 때문에 표준(Standard Rate)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Rated Policy)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사의 처방대로 약도 착실히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여 나름대로 당을 잘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브로커(Broker)로부터 약과 운동으로 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다른 생보사에 다시 신청해 보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비록 4년이나 지났지만 표준으로 통과되면 기존의 보험료보다 20%이상 저렴해지니 기존계약을 해약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기존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동안의 보험료가 20%나 저렴해 질 수 있다면 귀찮아도 건강진단을 안 받을 이유가 없으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도 생보사의 부담이라니 밑질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C생보사에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간호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구두로 몇가지 질문을 했으며 키와 몸무게도 재고 혈압도 체크하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도 확인하고 혈액과 소변도 채취해 갔습니다. 얼마 후 그 브로커로부터 표준으로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4년이나 지났음에도 기존의 보험료보다 20%나 저렴한 보험료를 C생보사로부터 받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사실을 ‘그 분’에게도 알려 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그간의 진행을 위와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기존계약을 해약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정색을 하며 왜 자기에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느냐, 자기 회사처럼 큰 회사와 해야지 나중에 C생보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브로커가 떠나면 나중에 누가 관리를 해 주느냐등 가입시의 친절과 자상함은 어디 가고 태도가 급변하여 그저 겁(?)주는 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는 분이라 막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대단히 실망했다는 하소연입니다.

 

 필자에게 하소연하는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무리수를 두는 ‘그 분’을 보면 필자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분’은 한 생보사에 소속된 에이전트이니 자사의 상품, 건강진단 기준, 그에 따른 보험료를 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타사의 상품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설사 알아도 자사 상품의 장점을 부각시켜 판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한 생보사에 소속된 에이전트는 가입자를 위하여 일하는데 원천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뇌교육을 받은대로 자사의 자랑에만 열을 올리기 십상인데, 본인도 결국 그 생보사를 떠날텐데 좋았던 인간관계까지 깨면서 웬 충성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생보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생보사와 계약을 맺어 독립적으로 일하는 자를 브로커라고 하는데, 브로커는 기본적으로 여러 생보사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기에 각 가입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활동하는 브로커라면 특정 생보사를 부풀려 자랑할 이유도 없으며 특정 상품을 대단한 것처럼 과장하여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생보사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특정 생보사와 특정 상품을 고집하는 브로커도 여전히 많은데, 그 또한 브로커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직하게 가입자의 편에서 일하는 브로커는 유익이 되지만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못된 브로커는 오히려 양심적으로 일하는 에이전트보다 못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은 소개를 받았거나 이왕이면 아는 ‘그 분’을 도와 준다는 착한 생각으로 ‘그 분’을 믿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캐나다 생명보험의 개론에 대하여 무지하고 오직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브로커나 오직 생보사의 들러리로 활동하는 에이전트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 분’을 잘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이 1년이 아니라 85세-100세까지로 매우 길고 그 보험기간 동안 생보사에 지불해야 할 보험료가 가입시 완전히 확정되는 무서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 본 칼럼의 저작권은 김양석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칼럼에 대한 문의는….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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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캐나다 보험경력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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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54215
7192
2013-07-15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Insured)가 약정된 보험료를 내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생보사가 약정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정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병이 나거나 다쳐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망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진단서는 필수입니다. 즉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오직 사망입니다. 물론 다양한 옵션(특약)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추가로 비용(보험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캐나다 생명보험은 사기를 제외한 사고나 자연사를 포함한 사망까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데, 심지어 가입 2년 후부터는 자살도 보험금을 지급하니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대신 가입이 까다롭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란  원래 안(못)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같습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는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Risk)에 대한 비용(Cost)으로, 필자는 이것을 순수보험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어떻게 산정하는지, 50세 비흡연 남성의 보험금 $1,000에 대한 예로 알아 봅니다.  

 

 

생보사는 과거의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을 토대로 위 남성의 기대수명을 예측하고 그때 지급될 보험금 $1,000을 기간과 예정 이자율을 고려하여 역산하는데, 이것이 보험금 $1,000에 대한 보험료율입니다. 그리고 이 값에 고정관리비를 합산하여 순수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캐나다는 100세 이후 순수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이것을 텀100(Term100) 보험료라고 합니다. 즉 텀100 보험료란 사망시 $1,000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평생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하게(Level) 내야 하는 최소비용(Minimum Premium)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텀100 보험료는 위 보험료율에 100배를 곱한 값에 고정관리비를 합하여 산정하는데, 이렇게 산정한 50세 비흡연 남성의 텀100 보험료가 월 $130 입니다. 즉 매월 $130씩 내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10만불을 지급하지만, 그 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은 중지(Surrender)되고 아무런 잔존가치(Cash Surrender Value)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텀100 보험료는 산정방법이 같으므로, 캐나다 상위 생보사들은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위 남성이 10년 후인 60세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만 6천불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것이니, 생보사가 훨씬 손해입니다. 만약 90세에 사망하면 가입자는 6만 2천불의 보험료를 내고 10만불의 보험금을 받는 것이니, 이자를 고려해도 가입자에게 큰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위 남성이 10년 전인 40세에 가입했다면 월 $80의 보험료를 평생 보장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위 남성이 10년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60세에 가입한다면 보험금 10만불에 대하여 월 $220의 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야 합니다. 즉 일찍 가입할수록 텀100 보험료가 저렴하기에 생명보험은 가능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10여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도 생명보험입니다. 따라서 100세까지의 보험료는 계약시 확정됩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임의로 돈을 더 내어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별도로 축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입니다. 즉 유라에 가입한다는 것은 (옵션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시 사망시까지 낼 보험료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가입한 우리 한인이 많은데, 아니 20년간 낼 임대료의 확정없이 20년의 임대계약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캐나다 유라의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Level)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년 오르는 YRT(또는 ART) 계약, 매 10년마다 오르는 텀10(Term10) 계약, 계단식으로 오르는 스텝(Step) 계약, 10년 완납을 보장하는 10년납(10Pay) 계약, 20년 완납을 보장하는 20년납(20Pay) 계약등 생보사(상품)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임대기간이 20년이라 하더라도, 매년 동일한 임대료를 내는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입시 브로커나 에이전트의 설명’과 ‘현재 매월 빠져나가고 있는 액수’는 완전히 무시하고, 도대체 보험료가 위의 어떤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지 계약서(Policy)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 본 칼럼의 저작권은 김양석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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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54214
7192
2013-07-15
뿌리깊은 고정관념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그동안 여러 해 부었는데 막상 해약하려니 아무 것도 안 돌려준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해 봐야 결국 생보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니 생명보험에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고 이론적 근거의 제시도 없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정도 지나서 해약하면 적어도 원금은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 생보사와 그의 들러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용 당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 생보사가 보험금(Death Benefit)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한 계약자의 의무(Obligation)는 생보사와 약속한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을 평생(Permanent)으로 동일한 보험금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7년 후 두 사람 모두 계약을 해지했는데, A는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 반면 B는 얼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받았다면, B는 그동안 순수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미리(더) 내 왔기 때문입니다.

 

 

 

45세 남성이 사망시 그 수혜자(Beneficiary)가 2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100세까지 내야 하는 순수보험료는 월 $150입니다. 즉 월 $150을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2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월 $150은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월 $150을 안(못) 내면 계약은 취소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즉 보험료란 ‘료’자가 말하듯 사망시 20만불의 보험금의 서비스(혜택)를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지불하는 비용(Expense)입니다.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가는 기차를 km당 10센트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위니펙에서 내려 위니펙까지 낸 돈의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요구는 비상식적인데, 왜냐하면 이미 위니펙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월 $150의 순수보험료는 생보사가 피보험자 사망시 20만불을 지급하는 위험의 댓가로 부과한 것이므로 가입자가 그 비용을 못(안) 지불하면 해약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남성이 월 $250을 내다가 7년 후에 못(안) 내게 되면 그때는 얼마의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밴쿠버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위니펙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이미 캘거리까지의 돈을 선불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니펙에서 캘거리까지 미리 낸 돈은 환불 받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장성(소멸성)’ 또는 ‘저축성’이라는 단어를 여전히 사용하는데, 생보사의 세뇌교육으로 ‘저축성’이 ‘소멸성’보다 느낌상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축성’에 가입하여 월 $250의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그 $250중에서 보험금 20만불에 대한 비용인 월 $150은 사망시까지 생보사에게 지불되고(소멸), 나머지 월 $100은 미리(더) 내는 것(저축)입니다. 즉 월 $150은 생보사의 것이고, 월 $100으로 축적된 자금은 계약자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캐나다에는 크게 세 종류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사망시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만 생보사가 보장하는 것이 텀 라이프(Term Life)입니다. 따라서 텀 라이프는 계약자가 ‘보험금’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기 때문에 사망 전에 그 비용을 못(안)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장성(소멸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홀 라이프(Whole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은 물론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까지 생보사가 보장합니다. 따라서 홀 라이프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기에 흔히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만 보장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각 계약자가 임의로 보험료를 더 내어 스스로 투자 관리하여 축적하는 것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입니다. 따라서 유니버살 라이프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만 생보사에 지불하면 ‘보장성(소멸성)’이 되고, 더 내면 ‘해약환급금’이 축적되므로 ‘저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축성’이 ‘소멸성’보다 좋다는 그 뿌리깊은 고정관념 때문에 민초들만 멍이 듭니다.

 

 

 

 

 

- 본 칼럼의 저작권은 김양석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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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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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P씨의 친구를 걱정하며....

“지난 2004년에 M생보사에 가입한 50만불짜리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45세의 비흡연자로 통과되어 지금까지 월 $250의 보험료를 내 왔으며, 앞으로도 사망시까지 평생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동갑인 제 친구도 9년 전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브로커를 통하여 T생보사에 50만불의 유라에 가입했는데, 그 친구는 월 $250을 20년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캐쉬밸류(Cash Value)가 현재 $18,000이나 되고 계속 늘어 난다고 자랑하면서 그 브로커를 소개해 줄테니 만나 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가입한 것인지요?” P씨의 문의입니다.  

 

캐나다의 유라 계약이란 약속한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하여 사망시까지 낼 ‘비용(Cost of Insurance)’을 생보사와 계약한 후, 생전에 사용할 자금(Cash Value)은 추가로 더 내어 축적하는 것입니다. 즉 약속한 50만불의 ‘보험금’은 그 계약된 ‘비용’을 내고 사망하면 지급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유라는 그 ‘비용’ 계약이 1)초기에 덜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는 계약, 2)평생 사망시까지 동일한 ‘비용’을 내는 레벨(Level)계약, 3)초기 일정기간에 완납하는 계약등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따라 50만불의 행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만불의 ‘보험금’이라도 1)번 계약이 2)번이나 3)번 계약보다 초기에 ‘비용’을 덜 내므로 훨씬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번 계약은 70세, 75세, 80세, 90세로 갈수록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므로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50만불은 물거품이 됩니다. 반면에 2)번 계약은 1)번 계약보다 초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만, 80세, 90세, 100세 생존시에도 45세에 생보사가 보장한 ‘비용’만 내면 되므로 오래 살아도 보험금 50만불을 받을 확율이 크다는 것입니다.

 

P씨는 2)번의 레벨 계약입니다. 즉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비용’을 월 $250의 평생 동일한 보험료로 생보사와 계약한 것입니다. 즉 P씨는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비용’만 내는 셈이므로,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P씨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도 축적하려면, ‘보험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어 M사의 펀드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튼 P씨가 레벨 계약을 택한 이유는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은 포기하더라도 가족에게는 반드시 50만불을 남기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P씨의 친구는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비용’을 1)번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9년동안 P씨와 같이 월 $250을 내었다 하더라도 P씨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이 T사에 지불되고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T사의 펀드에 투자되어 현재 $18,000의 잔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번 계약은 50만불의 ‘보험금’은 적당한 시기에 포기하더라도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을 더 많이 축적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는 계약인 것입니다.

 

T사와 M사를 포함한 대분분 생보사의 유라는 기본적으로 위 1)번과 2)번 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각 계약의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가입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유라 가입자라면 본인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르는 채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제시한 가정된(Assumed)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숫자에만 현혹되기 때문에 P씨의 친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유라는 계약시 확정된 ‘보험금’에 대한 ‘비용’만 생보사가 계약서로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필자가 1)번 계약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허황된 캐쉬밸류의 숫자에만 현혹되어 사망시까지 평생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생보사와 몇 번으로 계약되어 있는지 모르고 유라에 가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P씨의 친구가 $18,000의 캐쉬밸류에 여전히 눈이 멀어서 50만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온도가 조금씩 오르는 비이커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 본 칼럼의 저작권은 김양석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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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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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
2013-07-15
유라의 함정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가 몇개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통 십 수개의 계좌(Account)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크레딧 카드 계좌, 은행에 개설된 체킹과 세이빙스 계좌, 여러 개의 백화점 계좌, 자동차 리스 계좌, 모기지 계좌, 각종 계약 관련 계좌, 생활과 연관된 하이드로(Hydro), 개스(Gas), 전화 계좌 등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많은데, 거의 빚이나 소비를 위한 계좌입니다.

 

자금의 축적을 위하여 정부에 등록하는 RESP, RRSP, RDSP, TFSA도 계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상품의 이름으로 알고 있으니 그 계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 계좌는 일반 계좌에는 없는 정부보조금과 세금의 혜택을 정부가 부여했기에 정부도 계좌의 개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착한 계좌인데, 혜택이 있으니 당연히 제한(Limitations)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선 각 계좌의 혜택과 제한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개설처, 투자방법, 관리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 계좌의 책임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로저스(Rogers)와 휴대폰을 계약하면 로저스에 나의 계좌가 개설됩니다. 그리고 로저스는 내가 사용한 전화료를 매달 그 계좌에서 빼 갑니다. 사용한 전화료 $75이 고지되면 우리는 $75만 습관적으로 내지만 사실 $200을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200은 로저스에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로저스의 내 계좌로 입금(Deposit)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저스가 $75을 빼 가면 나머지 $125은 그 계좌에 남습니다. 이번 달의 전화료가 $80이라면, 로저스는 계좌 잔액 $125에서 $80을 또 빼 갈 것입니다. 즉 그 계좌에 내가 얼마를 입금하든 로저스는 매달 사용한 전화료만 그 계좌에서 빼 가므로 계좌의 잔액은 당연히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지된 전화료만 매달 그 계좌로 입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좌에 돈을 더 입금해 봐야 이자도 없고, 필요할때 찾아 쓸 수도 없고, 괜히 전화료를 더 내는 것 같고, 아무튼 별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착한 계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로저스가 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를 준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그 계좌에 미리 입금시켜 그 계좌를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나의 유라계좌가 개설됩니다. 그리고 생보사는 약속된 ‘보험료’를 그 유라계좌에서 빼 갑니다. 로저스와 다른 점은, 로저스의 내 계좌에서 매월 빼 갈 ‘전화료’는 사용량에 의하여 변할 것이므로 계약시 알 수 없는 반면 생보사의 내 유라계좌에서 100세까지 매월 빼 갈 ‘보험료’는 계약시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라계약은 100세까지의 ‘보험료’가 계약시 확정되고, 그 ‘보험료’를 생보사가 유라계좌에서 빼 가는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약속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라계좌로 미리(더) 입금 합니까? 왜냐하면 첫째로 생보사의 세그펀드(Segregated Fund)에 투자하여 유라계좌에 노후자금을 별도로 축적할 수 있으며, 둘째로 유라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세금이 유예(Tax Defer)되므로 복리의 효과가 있고, 셋째로 유라계좌에 축적된 자금을 나중에 세금없이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넷째로 피보험자 사망시 유라계좌의 잔액도 보험금으로 세금없이 지급되는 착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라계좌에 입금 가능한 최고 금액도 매년 제한되는데, 이러한 혜택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라를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노후및 상속의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라계좌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유라계좌에서 생보사가 100세까지 빼 갈 ‘보험료’는 계약시 반드시 확정(Guarantee)됩니다. 즉 유라에 가입하여 매달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 $750은 ‘보험료’가 아니라 생보사의 내 유라계좌로 입금(Deposit)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라계좌에서 이미 확정된 100세까지의 ‘보험료’를 생보사가 빼 가고 남은 부분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으며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에 확정되어 있는 100세까지의 ‘보험료’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유라 가입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750은 생보사와 약속한 ‘보험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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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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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잃어버린 나의 권한

얼마 전에 어머님의 장례를 치루고 이제 생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니 가입을 시켜주었던 브로커는 연락이 안되고 영어도 짧고 방법도 모르니 필자에게 도와 달라는 요청입니다. 어머니의 장례비라도 미리 준비하려고 본인이 보험료를 낸다는 조건으로 20년 전에 어머니를 설득(?)하여 가입시킨 보험금 5만불의 홀 라이프(Whole Life)입니다.  

 

가입된 생보사의 보험금 신청서를 준비하여 K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와 최근의 명세서를 확인하니 수혜자(Beneficiary)가 K씨가 아니라 K씨의 오빠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서류상 K씨는 그동안 보험료만 내 왔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생보사로부터 중간에 $5,000을 빌려 쓰셨는데, 그 이자까지 빚으로 누적되어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 $43,000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K씨는 뜻밖의 사실을 접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오빠를 생각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동석한 K씨의 남편도 장모의 마음은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래도 기분은 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 부자들은 오죽하겠느냐고 하면서 막상 본인이 당해보니 부자들의 상속분쟁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생명보험 계약에는 크게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Insurer)와 보험계약자(The Insured, Owner)가 있습니다. 보험자란 생보사를 뜻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약정한 보험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자란 생보사와 보험계약을 맺는 주체로 계약 이후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인데, 위 계약에서는 어머니입니다. 물론 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하여 보험관계(Insurable Interest)가 있는 자는 누구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Life Insured)는 그 사람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자이므로 위 계약에서는 어머니입니다. 피보험자는 가입시 생명을 담보로 내 놓을 뿐 그 이후에는 계약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혜자(Beneficiary)는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청구(Death Benefit Claim)의 권한을 지정받은 자로서 위 계약에서는 K씨의 오빠입니다.

 

위 홀라는 어머니가 계약자(Owner)이며 피보험자(Life Insured)로서 생보사와 맺은 생명보험 계약입니다. 즉 어머니와 생보사와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 만료시(사망 또는 해약) 까지의 모든 권한을 계약자인 어머니가 갖고 있었는데 그 권한이란 수혜자를 바꿀 수 있는 권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 계약서를 담보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계약자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혜자도 바꾸고, $5,000을 생전에 빌려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K씨가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니 K씨가 계약자가 되어 수혜자를 본인으로 해 두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자의 권한은 소멸되고 오직 수혜자의 권한만 남았는데, 보험금 청구의 권한을 가진 오빠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K씨가 이 사실을 오빠에게 알려 오빠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생보사는 오빠 앞으로 수표를 발행할텐데, 혹시 형제간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은 계약 후 10년, 30년, 40년, 아니 7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사망시까지는 계약의 모든 권한을 계약자가 갖습니다. 그리고 사망시 보험금은 생보사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지정된 수혜자의 청구로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작은 일들을 확실히 해 둠으로 불필요한 상황의 발생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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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저축성'에 대한 환상

생명보험 상품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을 수혜자(Beneficiary)가 받으려면 반드시 그때까지 약속한 ‘비용’을 생보사에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게 그 ‘비용’만 지불하는 생명보험을 흔히 ‘순수보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은 본인 사망시 지급되므로 본인이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전에 쓸 자금을 축적하려면, 순수보장성의 ‘비용’ 즉 보험료A는 물론 추가로 보험료B를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낸 보험료B가 축적되면 그것이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되는데, 이렇게 해약환급금이 있는 생명보험을 흔히 ‘저축성’이라고 부릅니다.

 

‘보험금’ 5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크게 3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보사에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A만 내는 계약인데, 그것이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입니다. 따라서 텀라는 중도 해약시 또는 보험기간 종료시 생존해 있으면 아무런 금전적 혜택이 없으므로 ‘순수보장성’입니다. 둘째로 생보사가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A는 물론 보험료B를 추가로 부과하는 대신 중도 해약시 환급금까지 보장하는 계약을 홀 라이프(Whole Life, 홀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홀라는 텀라보다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보사는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A만 보장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본인 임의로 보험료B를 내어 펀드에 투자하여 별도로 축적하는 계약인데, 그것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 입니다.

 

그렇다면 위 3가지 계약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A는 반드시 생보사가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A는 우리 가입자 입장에서는 생보사에 지불되어 소멸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보험금과 보험료A’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 원리는 모르는 채 오히려 해약환급금에 쉽게 현혹되는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생보사가 보장하는 것은 ‘몇세 전에 사망하면 얼마를 지급하겠다’입니다. 즉 생보사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가입자의 약속은 ‘언제까지 얼마를 내겠다’인데, 즉 ‘납부기간과 보험료A’입니다. 여기서 생명보험의 공평성에 근거한 기본적 원리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보험금이 클수록 보험료A도 그만큼 큽니다.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A가 저렴합니다. 납부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A는 큽니다. 보험료A가 초기에 저렴하게 부과됐다면 반드시 나중에 더 부과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45세 비흡연 남성이 ‘평생, 2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기간과 보험료A’ 계약은 다양합니다. ‘평생납, 월 $150’, ‘20년납, 월 $220’, ‘15년납, 월 $270’, ‘10년납, 월 $340’등과 같은 계약이 있습니다. ‘평생납’이라도 보험료A가 매 10년마다 월 $30, 월 $150, 월 $400, 월 $900, 월 $2000로 오르는 텀10(Term10) 계약 또는 매 20년마다 월 $50, 월 $650, 월 $2200로 오르는 텀20(Term20) 계약 또는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기간이 평생이 아니라 65세까지로 제한된다면 그때까지의 보험료A는 월 $50도 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텀20의 초기 20년간 보험료A가 월 $50이기 때문입니다.

 

홀라는 생보사가 보험료(A+B)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평생 보장하는 ‘저축성’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A를 안다면, 추가로 부과된 보험료B로 생보사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이 과연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저축성’을 선호하면 생보사만 또 배부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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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장례식에 다녀 와서…

혹시 친구나 친척들의 장례식에 참석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가장을 잃은 유가족에게는 일반적으로 2가지의 큰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정신적 충격은 해결방법이 각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줄어 듭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도가 강해 집니다.

 

만약 필자의 형이나 동생이 사망 했을때, 필자가 낸 조의금이 형수나 제수, 조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생명보험료는 무슨 일을 할때 크게 도움이 될수 없는 적은 돈이지만, 사망시에 지급받는 보험금은 가족의 경제적 충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의 가치를 위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보호해 주는 생명보험은 등한시 합니다. 설령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의 10%-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 약간의 종자돈이라도 물려주려면 이곳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명보험 밖에 없습니다.

 

조국을 떠나 이곳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 1세대들이 겪었던(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퇴직, 사업의 실패, 질병,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생겼을 때 약간의 종자돈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종자돈을 확실하게 물려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1.2%가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만장자의 50%이상이 그 부모로 부터 재산을 물려 받은 사람입니다. 큰 종자돈없이 이민 온 1세가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여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나 일으키면, 2세가 그 사업을 잘 유지하여 먹고 살고, 실질적인 경제적 부유함는 3세가 누리는 곳이 캐나다라고 합니다.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캐나다는 그만큼 재산을 축적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생명보험이 없다면 나이들고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약간 무리하여 보험금 적게라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확율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입하고 싶어도 건강때문에 불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장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서를 아내에게 전해 줄때,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아내는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그 보험금이 많다고 하는 미망인도 없다고 합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돈에다 사랑을 담아서 줄 수는 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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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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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은 상부상조 입니다.

시기를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적은 돈을 내서 공동으로 축적해 두었다가(Pooling Principle) 사망자가 생기면 축적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입니다. 즉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은 상부상조 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내는 월 보험료(Minimum Premium)는 유가족을 위하여 미리 내는 일종의 조의금이고, 이 조의금을 모아 생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조의금은 어떻게 부과할까요? 기본원리는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공평성’ 입니다. 그리고 그 산정은 통계자료인 사망률(Mortality Experience)을 근거로 합니다. 즉 같은 나이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사망하므로, 남성에게 더 많은 조의금(순수보험료)을 부과합니다.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더 많이 부과하는데,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생명보험은 젊을때, 담배 피우지 않을때, 건강할 때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1960년에 태어난 3명의 남성의 사망시 보험금을 모두 10만불로 가정합니다. A는 지난 20세(1980년)부터 월 $30의 조의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지금까지 조의금을 안 내다가 이제 50세가 되어 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조의금을 부과해야 하나? 사망율과 예정 이자율을 근거로 산정했더니 월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A는 앞으로도 계속 월 $3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되지만, B는 30년 늦게 시작했으므로 앞으로 월$100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 내던 50세의 C도 지금부터 조의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월 $100보다 덜 냈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매 10년마다 월 $23, 월 $120, 월 $350, 월 $900씩 내라고 하는데, 즉 초기에 덜 내고 나중에는 월 $100보다 훨씬 더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일단 싸다는 생각에 C는 월 $23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3명 모두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낸 조의금은 A가 $14,400($30x12개월x40년)이고 B는 $12,000($100x12개월x10년)이고 C는 고작 $2,760($23x12개월x10년)입니다. A는 앞으로 월 $30의 조의금을, B는 앞으로 월 $100의 조의금을 사망시까지 내면 됩니다. 반면에 C는 앞으로 10년간은 월 $120을 내야 하고, 그 다음 10년간은 월 $350을 내야 하고, 80세부터는 월 $900을 내야 하니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60세가 된 C가 B처럼 지금부터 사망시까지 월 $100의 조의금을 내겠다고 한다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나 C나 50세에 시작했지만, C는 B보다 그동안 훨씬 적게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가 60세부터 내야 하는 평생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계산했더니 월 $200인데,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게 안전하다는 생각에 C는 월 $200을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20세에 가입한 A가 월 $30을 내다가 사망하면 보험금 10만불을 지급해야 하니, 생보사로서는 엄청난 위험(Risk)입니다. 100세까지 받아 봐야 3만불도 채 안 됩니다. 50세에 시작한 B도 100세까지 내 봐야 기껏 6만불 입니다. 60세에 다시 시작한 C는 100세까지 내면 거의 10만불($200x12개월x40년)이지만, 혹시 80세 이전에 사망의 위험을 생각하면 채 5만불도 안 내고 10만불의 조의금을 받는 셈이니 이것이 또한 생명보험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B처럼 50세에 월 $100을 찜했다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만약 C가 기존 계약을 고집하여 60세부터 월 $120을 내다가 70세가 된다면, 그때부터 내야하는 월 $350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은 날라 가니, C는 60세에 생각을 바꾼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가입했다구요? 그렇다면 C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공평성’에 의하면 숫자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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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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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3G 적금 보장형 생명보험

요즈음 ‘3G 적금 보장형 생명보험’의 가입 신청자가 많습니다. 솔직히 1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1월에 이렇게 바쁘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마 3월-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필자가 누차 예견했듯이 연초부터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생보사의 발표가 잇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보사는 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가? 간단히 알아 봅니다.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생보사가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과 예정이자율(Interest Rate)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비흡연 남성 K씨의 사망 시점을 사망율을 적용하여 83세로 예측했다면, 이론적으로 생보사는 앞으로 33년 후에 무조건 약속한 보험금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을 10만불로 약속했다면 생보사는 그 10만불을 역산하여 지금부터 K씨가 내야하는 순수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계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정이자율 입니다. 예를 들어 생보사가 이자율을 연 4%로 예상하여 월 $100의 순수보험료를 부과했다면, 그것은 월 $100의 보험료를 계속 받아 연 4%의 복리로 자라면 33년 후에는 10만불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이자율이 이것보다 훨씬 낮게 지속된다면 33년만에 10만불을 만들 수 없으니, 생보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X사의 지난 1월 12일 발표입니다. The price increase will take effect on January 17, 2011. Life insurance illustrations with previous rates will be accepted until January 28. After this date, all new requests will be accepted using the new pricing. 즉 보험료를 1월 17일부터 올리는데, 1월 28일까지 신청자에게는 기존의 보험료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X사는 지난 1월 17일 각 플랜에 따라 최고 15%까지 이미 올렸습니다.  

 

Q사의 지난 1월 14일 발표입니다. Effective February 7, premium rates will increase and this change will apply to new policies, as well as new coverage that are added to existing policies. Sales illustration software will be updated for Feb. 7. Application signed by Feb. 6 and received by Feb. 9 will receive current rates. 즉 2월 7일부터 보험료를 올리는데, 2월 9일까지 Q사에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기존 보험료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금년 상반기 중에 각 생보사의 보험료 인상 소식이 계속 발표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생명보험의 가입을 미루어 왔거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3G 적금 보장형 생명보험’은 다행스럽게도 X사가 ‘Transition Period’를 1월 28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즉 그때까지 신청한 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보험료를 적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장되는 ‘해지환금금’과 ‘완납보험금’은 가입 여성(아내)의 나이와 월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여성(아내)의 나이와 월 납부액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크릭하여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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