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Will 요약
사망시 유언장이 없다면 ?
-사망자의 뜻대로 재산배당이 되지 않는다.
-분배와 분배후 재산관리방법에 사망인의
의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상속 법안(Succession Law Reform Act)기준대로
순서대로 분배된다.
상속분배
-빛과 세금
-20 만불 미만—생존 배우자에게 100%
-20 만불 이상—생존 배우자에게 20만불 우선권
-자녀가 1명일 경우-나머지 50/50
-자녀가 2 명 이상일 경우-나머지 1/3 배우자, 나머지
2/3 은 자녀수대로 나누어 짐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부모
-배우자나 자녀,부모가 없을 경우-동기간에 분배
-배우자나 자녀,부모,동기가 없을 경우-조카들에게
-배우자나 자녀,부모,동기,조카가 없을 경우-
다음순서에 혈족 친척
-혈족 친척도 없으면 정부에게로 유증
혈족 이란 혼내와 혼외의 자녀들도 포함
-자녀에게는 전혀 상속을 않할수도 있다
(캐나다의 경우 가능, 한국의 경우 불가능)
법적 공식 임명된 행정관 필요
---임명 대상 순서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
-증손자,증손녀
-아버지,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할머니
-삼촌,고모,이모,외삼촌,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조카
---재정보증 담보필요
---상속 신청요금-probate fee를 내야함
유언장이 없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상속법안의 순서대로 행정관 임명을 할 수 있으나
분배전과 분배후 재산관리에 대한 의무나 권한은
정해주지 않는다. 행정관 임명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유언집행자(유언장에 의해 선택된 executor)는 사망후
즉시 재산보호와 관리에 참여할수있으나 행정관은
법적임명이 될때까지 모든 것이 정지상태이다
-유언장을 통해 재산 inventory를 하고 절세를
고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재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들을 위한 재산상속이
미비할 수 있다
-어린자녀들의 보호자 설정, 재산관리가 원치않는
친척에게 주어질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친척이라도 재정보증담보(bond)를
제공할수 없으면 정부측 공공 관리인이 행정관 저격을
맡게된다
-혼외 자녀도 똑같이 상속대상이기에 상속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뜻밖에 상속배당이 있을 수 있다
유언장에 대한 기본 상식
-문서화 해야한다
-재산 리스트 준비,사망후 절세방법(capital gain tax적용)고려
-배우자 선택권-가정법안 5항 적용시 지정 유언 집행자 선택
-상속인지정-부양가족 권한, 혼외와 혼내 자녀, 의붓자녀
-생존재산분배, 시차제 분배
-자선단체나 특별기관에게 줄때는 정확한 이름 필요
-결혼/이혼-유언장 자동 취소
-집행자 선택- 1명,복수,신탁은행,자녀가 성인이 되면 추가
교체집행자- 여러배합이 가능
-미성년자 재산관리와 보호
-국제 유언장 규약 협정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