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 maplefinancial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여성환영. 경력무관.
    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이력서나 소개서를 아래 이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mail protected]

    • 104
    •  
    • 347,773
    전체 글 목록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예를 들어 40세에 텀100(Term100), 홀 라이프(Whole Life),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와 같은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한다는 것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60년간의 보험료를 가입시에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60년간의 보험료는 중개인의 말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기본 계약입니다. 소개받은 부동산 중개인이 아무리 믿을만 하더라도, 그 분의 말만 믿고 60년간 낼 임대료의 확인없이 건물주와 60년간의 임대계약서에 싸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L씨가 가입했다는 생명보험 계약서를 살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수년 전에 S사로 흡수 합병되었던 생보사의 유라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라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평생인 종신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L씨가 생존해 있을 경우 100세까지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므로 L씨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중에 68세부터 100세까지의 보험료가 67세의 보험료의 3배로 명시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L씨에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L씨는 그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하십니다. 캐나다 유라는 종신보험이며, 종신보험의 100세까지의 보험료(100세 이후 보험료 면제)는 당연히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되므로 가입시에 중개인도 당연히 확인해 주었을텐데, 처음 듣는 얘기라니…. 


 그렇다면 가입시에 중개인이 내라고 해서 ‘매달 자동으로 내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 돈’은 무엇이냐고 L씨가 물으시는데, 그것은 그 생보사가 보장한 100세까지의 보험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매달 자동이체로 내고 있는 보험료는 68세부터 사망시까지 3배나 오르는 보험료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L씨가 임의로 정한 일정의 액수를 그 생보사에 개설된 L씨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미리 입금(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며, 그 생보사는 L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보험료를 매월 그 투자계좌에서 빼 갑니다. 


그리고 그 투자계좌에 남은 돈은 L씨가 그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축적하는데, 그것을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개인은 왜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보험료가 68세부터 3배나 뛴다는 사실을 가입시에 제게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으시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 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10년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의 확정없이 임대기간 10년의 임대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20년이라면 20년동안의 임대료는 계약시 확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입시에 확정된 100세까지의 보험료를 모르고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자에게 문의하는 유라 가입자들의 대부분이 필자의 설명이 금시초문이라고 하니, 필자만 바보가 되는 느낌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생보사와 계약서로 한 것이지, 중개인의 말은 계약이 아닙니다. 막말로 그 중개인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종신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계약사항인 100세까지의 보험료는 전혀 모르는 채, 오히려 중개인이 말한 ‘지금까지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돈’을 생보사가 보장한 보험료로 여전히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