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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받은 박근혜…법원 “피고인 나이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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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받은 박근혜…

 

법원 “피고인 나이도 고려”..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안나오셨죠?”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피고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이어갔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 원도 명령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이 병합되기 전에 각각 선고된 형량을 합치면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이었다. 2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10년이나 감형된 것이다. 앞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된 판결과 합치면 총 22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국정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지만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2년을 이미 선고받았다”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