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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불 갈등의 캐나다 역사(13)

 

(지난 호에 이어)

 

4.14  1차 세계대전 및 영불갈등

제 1차 세계대전도 양 민족간의 분쟁을 심화시켰다. 1914년 8월 4일에 영국은 독일에 전쟁 선포를 했다. 연방정부는 우선 지원병을 모집해야 했다. 물론 퀘벡 주민은 반대했다.

당시 인기 언론인인 Henri Bourassa 는 이러한 말을 했다. “Au nom de la religion, de la liberte, de la fidelite au drapeau britannique, on abjure les Canadiens francais d’aller combattre les Prussiens d’Europe. Laisserons-nous les Prusiens d’Ontario imposer en maitre leur domination en plein cœur de la Confederation canadienne a l’abri du drapeau et des institutions britanniques.’’

(Lacoursiere, p.140) (종교, 자유 그리고 영국 국기에 대한 충성 때문에 우리 불어권 캐나다인을 구라파 독일군과 싸우게 한다. 우리가 과연 온타리오 주가 연방체제 안에서 영국국기와 영국 제도 뒤에 숨어 우리의 주인같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도 되느냐.)

지원병 모집을 위해 지원병에게 일당 $1.10를 주고 부인에게는 월 $20의 수당을 주었다. 그러나 지원병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전쟁은 과열되고 군력은 더욱 필요하여 1917년 8월 28일 Borden 연방 수상은 징병법을 통과 시켰다. 20세부터 45세의 남자는 징병 대상이었다.

1917년 퀘벡 정부 총선에서는 징병을 지지했던 보수당은 불과 2명의 의원을 선발했고, 자유당은 62표나 얻었다. 징병을 반대한 이유로 연방정부 내각에는 불어 캐나다가 완전히 배제 되었기 때문이다.

 

4.15 Francoeur의 퀘벡 독립 주장

징병법 때문에 불어권 캐나다인의 영어권 캐나다에 대한 감정은 더욱 악화되어 퀘벡 독립까지 거론 되었다. 1917년 12월 21일 퀘벡 국회 의원 Joseph-Napoleon Francoeur 는 다음과 같이 퀘벡 독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Que cette Chambre est d’avis que la Province du Quebec serait disposea accepter la rupture du pacte federatif de 1867, si dans les autres provinces croit qu’elle est obstacle a l’union, au progres et au developpement du Canada’’ Lacoursiere p.143).

(만약 타 주에서 퀘벡 주 때문에 단합, 번영 및 발전에 장해가 된다면 퀘벡 주는 1867년의 연방조약에서 탈퇴 하겠다는 것이 본 의회의 입장이다.)

이 결의안은 1818년 1월 23일에 부결되었다. 퀘벡이 연방제에서 분리되면 Montreal은 별도의 공화국을 세우자는 운동도 있었다. 징병 기피자를 수사하는 바람에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에 막을 내렸다. 1920년 7월 9일 Louis-Alexandre Taschereau 가 퀘벡 수상이 되고, 그는 역사상 최초로 사회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병원 비용을 다음과 같이 부담하기로 했다. 주정부(33%), 시정부(33%), 자선사업 단체(33%). 흥미로운 것은 전후의 경제 부흥에 힘입어 자동차 수가 급증했다.

퀘벡주의 자동차수는 1920년의 36,000 대에서 1930년의 140,800 대로 늘어났다. 한편 전기 사용자수는 1920년의 248,000 가구에서 1936년의 363,000 가구로 증가 했다.

주목할 또 하나의 사실은 Lionel Groulx 신부의 입장이다. 이는 퀘벡 국가주의 운동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다. 그는 1920년 12월에 L’Action 이라는 잡지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

“Une histoire longue de trois siecles, la possession presque entiere du sol par une race determinee, l’empreinte profonde que cette race y a gravee par ses meurs et ses institutions originales, le statut special qu’elle s’est reserve dans toutes les institutions politiques depuis 1774, ont fait du Quebec un Etat francais qu’il faut reconnaitre en theorie comme en fait. C’est cette verite qu’il faut replacer en haut pour qu’elle y gouverne chez nous l’ordre economique, comme on admet spontanement qu’elle doive gouverner les autres fonctions de notre vie’’ (Lacoursiere 145)

(우리 민족은 지난 300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고 생활양식 및 제반 제도를 통해 깊은 흔적을 남기고 1774년 후 모든 정치적 제도 속에 우리의 특수한 지위를 보전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론적으로 혹은 실제로 우리를 독립적 나라로 인정해야 한다. 이 진리가 우리경제 및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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