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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모든 입국자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2주간 자가격리’도…한국은 외국인에 한해 PCR 제출 요구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각국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지난 7일(목)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 한국은 8일(금)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코로나19 검사는 유전자 검출(PCR) 방식만 인정되며, 입국자들은 비행기 탑승일 기준 3일 전에 진단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대신 검역을 더 강화하는 취지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캐나다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75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PCR 검사는 결과를 받기까지 1~2일 정도 소요돼 일정 조율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장례식 참석(최대 7일)과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을 제외한,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오는 25일(월)까지 일시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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