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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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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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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36)

 

5.2. 농장사업자등록(Farm Business Registration; FBR)의 중요성

농지를 구입한 후 재산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Agricorp에 농장사업자등록(Farm Business Registration; FBR)을 해야 하는데, 일단 FBR등록번호가 나오면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75%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온타리오 주정부가 인정하는 3대 농민단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가 인정하는 3대 농민단체는 the Ontario Federation of Agriculture(OFA), Christian Farmers Federation of Ontario(CFFO), 그리고 National Farmer's Union-Ontario(NFU-O)인데, 이러한 단체에서는 FBR등록번호가 있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도 이러한 농민단체에 등록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지원됩니다.

농민단체들은 영농기술교육이나 농장경영지도, 새로운 농사정보 제공, 영농자금지원 등 다양한 회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를 구입할 자금여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 농지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팔기보다는 다른 농부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 주면서 얻는 렌트수입을 노후연금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퇴농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마다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낮은 재산세 부담으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헷지(inflation hedge)도 하면서 여생을 준비하는 방법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농부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구두로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배경에는 문서로 된 임대차계약은 상호간의 불신(distrust)을 뜻한다는 농업기반사회의 독특한 문화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농업지원프로그램이나 세무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서화된 농지임대차계약을 맺도록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Agricorp에 농장사업자등록(Farm Business Registration; FBR)을 하면 랜덤으로 통지하여 다시 확인등록을 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FBR등록갱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1) 농사 외의 용도로 변경할 때(Land use), 2) 새로 농지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Property rental arrangements), 3) 농지소유권 구조에 변동이 있는 경우(Farm business structure, i.e. changing the ownership structure to or from a proprietorship, corporation or partnership), 4) 농업소득이 연간 $7,000 이하로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Income, FBR status or exemption status) 등입니다.

이러한 변경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Agrcorp 에 상담하여 일시적인 면제를 통한 자격유지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며, 그래도 결격사유가 된다면 더 이상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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