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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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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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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35)

 

(지난 호에 이어)

5.1. 농지에 대한 낮은 재산세율 적용

 

농업용 토지에 대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Property Tax Rate)의 25%만을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주거용에 비하여 재산세를 75% 감면해 준다는 의미인데, 이를 위해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를 'Farm Property Class Tax Rate Program'(통상적으로 'Farm Tax Program'이라고 부름)이라고 합니다.

(1) MPAC에서 해당 농지를 'Farmland' 로 분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2) 해당 농지를 땅 주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세입자농부가 경작하여 년간 총수입이 최소한 $7,0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수치는 캐나다연방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에 소득신고된 내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매년 연간 $7,000 이상의 연간농장수입이 발생하여 매년 Agricorp 에 the Farm Business Registration (FBR) program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농지 소유권자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야 하며, 만일 농장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50% 이상의 주주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만일 온타리오주에서 새로 농사용 땅을 구입한 경우에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운영하는 'Farm Tax Program'에 따라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crown corporation)인 Agricorp 에서 농지로 인정받기 위한 ‘농장운영사업자’로 등록(the Farm Business Registration; FBR)하라는 안내통지를 보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일을 OMAFRA(온타리오주 농식품부; Ontario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에서 맡아 하다가 2019년부터는 농식품부의 정책시행기관인 Agricorp(crown corporation)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장운영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한 연간 $7,000 이상의 총소득(본인 또는 세입자농부)을 가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면 됩니다. 하지만 농지를 구입한 해에는 아직 경작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소득발생이 안되므로 이 때는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을 작성하여 Agricorp 신청하면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농사용 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75% 감면을 받지 못하며, 주거용 부동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Farm Tax Program'의 혜택을 받는 농지에 주거용 집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 1 에이커(약 1224평)까지는 주거용 부동산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농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주거용 재산세율의 25%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Farm Tax Program' 관련규정에 따라 MPAC에서 모든 신규매입농지 정보를 Agricorp 에 보내면 Agricorp에서는 Farm Business Registration (FBR) 등록을 안내하며, 신청 후 등록 허가된 경우에는 MPAC에 통지하고, MPAC은 다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 낮은 재산세율 적용대상임을 알려줍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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