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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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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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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23)

 

(지난 호에 이어)

3.2. 캐나다의 농지거래 개관

따라서 이러한 큰손들을 유치한 투자법인들은 농지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고수익 농산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비옥한 땅을 조사하여 신중하게 구입하며, 매입한 땅을 임대할 때에도 농사를 잘 짓는 협력농부들을 확보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구입한 농지의 단위당 소출이 높아야 나중에 그 농장 땅의 매각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매입한 후 다시 매각할 때 거두어들이는 양도차익 외에, 농지에 자금이 투자되어 있는 동안에도 추가적인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농사지을 농부들에게 임대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를 결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적용됩니다.

첫째는 Cash Rent[금액으로 정한 임대료] 방식입니다. 보통 경작 가능한 땅 크기에 따라 에이커당 일정금액(by dollars per cultivated acre)을 임대료로 정해서 받게 됩니다. 토양이 비옥한 땅은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유능한 농부들은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더 비싼 임차료를 지불하고라도 경작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땅이 척박하면 구입가격은 더 낮겠지만 임대료 기대수입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각 지역의 토양과 그에 맞는 농작물의 경제성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추가적인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Crop Share[농업생산물의 일정비율로 받는 임대료] 방식입니다. 임대한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후 그 매출액의 일정부분(a share of the total sales)을 한 해의 임대료로 거두어들이는 방식인데, 보통 농산물 총매출액의 20~30%정도로 책정됩니다.

이 두 가지 임대료 약정방식을 비교해 보면, 농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Crop Share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작황에 따른 위험(가뭄이나 홍수, 병충해로 인한 흉작)도 농부와 함께 공유해야 하는 리스크(risk)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Cash Rent로 임대료를 받으면 평균적으로 Crop Share 보다는 임대료 수입이 더 적을지는 몰라도, 해마다 작황에 따른 위험은 모두 농부에게 떠넘기고 땅 주인은 정해진 임대료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행해지지만, 대체로 캐나다 서부지역(The Prairies)에서는 Crop Share 방식이 Cash Rent 방식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며, 온타리오주나 퀘벡주는 Cash Rent 방식이 Crop Share 방식보다 더 많은 편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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