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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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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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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18)

 

(지난 호에 이어)

 

2.3. 캐나다의 농지취득 제한 제도(계속)

지금까지 살펴본 각 주별 외국인 농지 취득제한상황을 요약해보면, 연방정부는 농지의 소유권취득과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각 주정부에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온타리오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에서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퀘벡주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가진 법인은 4헥타르(약 10에이커; 12,000평)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퀘벡농지보호위원회의 특별허가가 있으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PEI주에서는 어떤 개인이라도 1,000 에이커(약 404 헥타르; 122만평)를 초과하는 면적의 땅을 취득할 수 없으며, 법인은 3,000 에이커(약 1,214 헥타르; 367만평)를 초과하는 면적의 땅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법인들(비영리법인과 조합을 포함)과 1년 중 183일 이상을 PEI주에서 거주하지 않은 개인이 PEI주에서 5 에이커(2 헥타르; 약 6,100평)를 초과하는 면적의 땅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부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매니토바주에서는 비거주자와 외국기업들은 최대 40 에이커(약 16 헥타르; 4만9천평)의 농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앨버타주에서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경영권을 가지지 않은 법인은 최대 두 곳의 농지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총면적은 20 에이커(약 2만4천평) 이하로 제한합니다.

서스캐처원주에서는 the Farm Security Act 에 따라,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은 최대 10 에이커(약 12,000평)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부 지분을 가진 법인이라도 서스캐처원 거주자가 경영권을 갖고 있거나 영농법인인 경우에는 최대 320 에이커(약 9만평)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일년의 기간 중에서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하면 농지취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정부가 소유한 토지(Crown land)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BC주 내에서 설립되고 등록된 법인에게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농업용 토지를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가 안보측면에서 경계를 하기도 하지만, 외국인이 매입한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투자자의 본국으로 가져가는 일은 드뭅니다. 캐나다에서도 외국인의 농지매입 비중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크게 이슈화된 적은 없습니다.

외국인의 농지취득으로 인하여 농지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면 새로운 영농후계자들이 농업시장으로 진입하는데 큰 장애가 되므로 모니터링은 계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외국인보다는 오히려 금융기관이나 투자법인들이 대규모 농지를 매입하는 현상을 더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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