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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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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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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거주자들의 불만사항들(8)

 

(지난 호에 이어)

11. 콘도의 규정(By-laws) 및 규칙(Rules)에 대한 불만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캐나다의 대도시에서는 콘도(condominium) 단위의 공동체생활법인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주거환경의 제약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게 될 전망입니다. 인구는 이민자를 비롯한 자연증가로 인해 더 많은 집을 필요로 하지만 택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새 거주공간을 도시 내에서 확보하는 길은 고층 콘도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단독주택(freehold detached house)이나 반단독주택(semi-detached), 또는 일반 타운하우스(freehold Townhouse)와는 달리, 콘도커뮤니티(콘도아파트, 콘도타운하우스, 콘도 단독주택단지 등)는 서로 약속된 규약을 지키면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콘도아파트는 매우 밀집된 공간을 주민들 간에 나누어 생활하기 때문에 콘도의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불편을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콘도아파트 건물의 유닛을 구입하여 입주하는 순간부터, 애완동물을 몇 마리나 키울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이 허용되는지, 쓰레기는 어느 시간대에 버릴 수 있는지, 수영장과 운동시설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내 집을 찾아온 손님들은 방문객 주차장과 숙소(guest suites)를 사용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사용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 등 일상생활에 모두 콘도의 공동규약이 적용됩니다.   

 

유닛을 구입한 소유주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콘도커뮤니티가 정한 규약이 상충될 때, 상당한 불편을 느끼며 삶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콘도에 거주하기 위해 유닛을 구입할 때에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걸맞은 규정을 가진 콘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짓는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콘도개발업체들이 분양계약 전에 바이어들이 구매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항목들을 담은 공시자료(A disclosure statement)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콘도에 입주한 후에도 콘도규약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불만스러운 조항이 있다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유닛 소유주들과 연대하여 그러한 규정을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하려면 콘도와 관련된 공동규약이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근거들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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