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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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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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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바뀌는 주거용 임대차관계법(6)

 

(지난 호에 이어)

세입자는 퇴거한 후에도 본인이 렌트해서 거주하던 집에 집주인이나 가족이 정말 입주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나가게 하고는 부당하게 다른 세입자와 다시 렌트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주거용임대차법에는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통지한 날’로부터 ‘그 세입자가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LTB(Landlord Tenant Board)는 ‘집주인이 거짓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냈다’(a landlord gave a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tenant in bad faith)고 인정하게 됩니다.

 

즉, LTB가 그러한 판단을 하는 근거로는, (1)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렌트광고를 하였거나, (2) 내보낸 세입자가 아닌 다른 세입자와 다시 렌트계약을 맺었거나, (3) 임대하였던 주거용 공간이나 그 공간이 포함된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광고를 하였거나, (4) 임대하였던 주거공간이나 건물을 철거하였거나, (5)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 정황증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부당하게 세입자를 나가게 한 것이 인정되면 LTB는 (1) 집주인은 전 세입자가 다른 곳에 렌트하면서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한 부분에 대해 1년치의 차액을 보상하도록 하며, (2) 전 세입자가 지출한 이사비용나 물품보관비용 등을 집주인이 갚아주도록 하며, (3) 최대 12달치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불하게 하며, (4) $10,000 과 소액재판소의 최대보상한도액(The monetary jurisdiction of Small Claims Court; 현재 $35,000) 중 큰 금액 한도 안에서 행정부과금(administrative fine)을 집주인이 LTB에 납부토록 명령하고, (5) 최대 5만불의 금액 내에서 관계법규위반 범칙금을 부과(LTB에 납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에는 1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리노베이션이나 수리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 ]

집을 오랫동안 수리하거나 리노베이션 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에는 3개월치 월세를 보상하거나 다른 대체거주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리가 끝난 후에는 원래 거주하였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LTB 에서 최대 12달치의 임대료 범위 내에서 세입자에게 보상하도록 판결하게 됩니다.

 

전 세입자는 퇴거 후 2년 안에 집주인의 부당행위에 대해 LTB에 이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법규 위반 범칙금은 개인은 최대 5만불, 그리고 법인은 최대 25만불 내에서 부과(LTB에 납부)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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