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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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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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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824) -온타리오주의 콘도관련법 개정 및 정비(4)

 

(지난 호에 이어)

7. 콘도분양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

신축콘도를 짓는 많은 개발업체들은 잠재적인 구입자들을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콘도프로젝트의 개요나 건물 조감도, 실내도면, 가격 등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종류나 내용이 콘도개발업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콘도구입자들이 합리적인 구입의사결정을 하는데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콘도분양을 위해 웹사이트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어떤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관련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콘도설립관련서류(the proposed declaration), 콘도규정(by-laws)과 규칙(rules), 기타 주요서류들과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을 제공하는 등입니다.

 

8. 콘도분양 후 중대한 변경(Material Change)시 취소가능조항의 보완

신축콘도를 구입하기로 계약한 바이어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마음이 바뀌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콘도법에는 initial 10 day “cooling-off” period 로 불리는 이 조항 외에도, 신축콘도 바이어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분양계약내용과 다른 ‘중대한 변경’(material change)이 생기면 계약취소도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중에서 공동구역비용(콘도관리비)이 예상치로 제시하였던 금액보다 10% 미만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한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경우에 대하여 “material change” 조항이 적용되어 분양계약취소도 가능해질 여지가 커졌습니다.

 

또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콘도분양회사는 바이어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콘도법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변경'이란 바이어가 구입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경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바이어가 당초 기대하였던 건축계획 및 주거여건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콘도서류(Status Certificate) 중 재무관련정보의 보완

기존콘도(Resale Condo Units)를 구입하는 바이어는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콘도의 유닛과 콘도법인에 대해 Condominium Status Certificate 를 통하여 재무상태 건전성 등을 살펴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상태를 보다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콘도서류에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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